양평군

양평군, 기회특구사업 유치에 따른 평생교육 실시

기회특구사업 평생교육 실시 (사진제공=양평군) [금요저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3일 ‘양평군 평생학습 기회특구사업(양평형 지- 산- 학 연계)’ 유치에 따라 ‘5060 양평여행을 디자인하다.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고도화 프로젝트’의 첫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각 시- 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자율적으로 조성하고 단순 강의 중심 교육을 넘어 지역 현안 해결, 지역 자원 연계, 주민 참여 중심 학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기회특구사업의 일환이다.이번 프로젝트에는 관내 헬스투어 협동조합과 농촌나드리 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전문 인력과 관광 관리자(코디네이터)가 직접 참여해 지역 관광자원과 주민 경험을 결합한 수요자 중심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특히 50~60대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평의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 및 기획해 지역 일자리 고도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평생학습 기회특구 교육은 총 6차시로 진행되며 관광 상품기획, 현장 답사, 관광객 인솔 등 5차시의 교육을 거쳐 마지막 6차시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한 관광상품을 시범 운영하는 현장 실습형 과정으로 마무리된다.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5060 양평여행을 디자인하다’ 프로젝트는 평생학습 기회특구사업의 첫걸음이자 지역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며, “50~60대가 가진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관광산업에 접목해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양평 관광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역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운영해 모두가 배우고 일하는 ‘평생학습도시 양평’을 실현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양평군, 양평군산림조합과 전국 최초 산지전용지 복구 대행 공사 일괄 위- 수탁 협약 체결

양평군-양평군산림조합업무협약 체결 (사진제공=양평군) [금요저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13일 양평군청에서 양평군산림조합과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대행 공사’에 대한 위- 수탁 협약을 전국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 훼손 방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복구 및 복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산지복구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장기 사업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행과 관리가 필수적이다.산림조합은 산림산업에 특화된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구 후에는 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후관리까지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이에 군은 양평군산림조합과의 협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전국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양평군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 방지 명령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증보험사에 인- 허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고 이후 산림조합과 협업해 설계,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이를 통해 신속한 산지 복구, 유지관리,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으며 해빙기 및 우기철을 대비한 합동점검과 사전 예찰 활동에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산지 복구 사업과 방치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우기철 및 해빙기 합동점검 등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평군, 가을철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 실시

불법소각 근절 홍보 이미지 안내물 (사진제공=양평군) [금요저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가을철을 맞아 대기오염 방지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집중 단속은 산림청 산불조심 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앞서 선제적으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단속 대상은 산림 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이다.불법투기 감시원들은 논- 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원 이하) 및 폐기물관리법(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또한, 감시원들은 지역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일 뿐 아니라,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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