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도산공원 오월의 소풍’축제 참석…명품 문화도시 강남 만들 것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도산공원 오월의 소풍’축제 참석…명품 문화도시 강남 만들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0일 강남구 도산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도산공원 오월의 소풍’ 행사에 참석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압구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압구정동 주민센터가 주관해 압구정 로데오거리를 찾은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공연, 체험, 전시 등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바이올린 연주와 보컬이 어우러진 ‘와일드아틀란틱웨이’, 재즈 공연의 ‘튠어라운드’, 퓨전 국악밴드 ‘유피리 밴드’를 비롯해 퍼포먼스 마술공연, 버블쇼 등 관람객의 눈과 귀를 매혹하는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행사장 한편에는 캘리그라피, 버블체험, 마술체험, 풍선아트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도산안창호 선생 바로알기’, ‘탄소중립’을 주제로 전시가 함께 진행됐다. 이 의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푸르른 도산공원 숲속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가족과 연인 등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즐기는 행복한 축제였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행사로 시민의 일상 속 행복과 화합을 도모하고 명품 문화 도시 강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수출의 다리’일대 교통혼잡 해소방안 마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기대”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상습정체구간이었던 G밸리 ‘수출의 다리’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서울시 계획수립 용역 실시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만성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해 주민편의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금천구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업에 착수해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곳으로 서울시의회의 개선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24년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고 교통혼잡에 대한 해소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수출의 다리’는 70~80년대에는 구로공단에서 제조된 제품을 해외 수출길에 올리던 중요한 ‘가교’였으나 지금은 급증한 교통량을 감당하지 못해 상습정체 구간이 되어 왔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용역 시행으로 금천구의 상습 교통정체 문제 해결은 물론 서울시의 핵심사업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향후 교통량 예측까지 반영해 선제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에도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도로여건과 교통상황은 지역주민의 일상 삶의 질에 있어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서울시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이병윤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도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해 시장에게 통보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통혼잡 가중으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과 원활한 통행이 위협받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 작성 예외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시장이 공익을 위해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문회의 의결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업무절차 개선 및 공사시행자에게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이병윤 의원은 “법치주의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절차 준수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외 조항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며 “도로 내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기존 절차를 따르다 보면 공사 시작이 많이 지체되어 교통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보호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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