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인포그래픽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하였다.’25.6월말 외국인 보유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24.12월 대비 0.15%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0.7%p 감소하였다.’25.6월말 외국인 소유 주택수는 10.4만호로 ’24.12월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직전 대비 1.6%p 감소하였다.지난 8.21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의 증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8,299천㎡로,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이다.국적별 비중은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나타났고,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북 등으로 나타났다.용도별 비중은 기타, 공장용, 주거용등으로 나타났고,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외국법인, 순수외국인등으로 나타났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총 104,065호로, 국내 전체 주택의 0.53% 수준이다.시도별로는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다수 위치해 있으며, 비수도권에는 충남, 부산, 경남 충북, 경북, 제주 등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인, 캐나다인, 대만인, 호주인, 베트남인, 일본인 등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 관세 파고 넘어 부품업계 미래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1.27 9시 30분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 엠넥스를 방문하였다. 어제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15% 관세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15% 관세에 대한 근본 대응역량 키우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 장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택성 이사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진종욱 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15% 관세 적응을 포함해 NDC 대응, AI 모빌리티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성장방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금번 방문한 엠넥스는 자동차 전장부품 기업으로 미국, 유럽, 인도 등 국내외 10개 이상 완성차브랜드에 납품 중이며,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향으로 미국의 고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엠넥스는 엔진, 변속기를 주력으로 하는 명화공업이 전기차 시대 대응하기 위해 분할·설립한 기업으로 미래차 전환에서도 의미가 큰 기업이다.김정관 장관은 “對美 관세 인하로 급한 불은 껐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의 부상, 2035 NDC 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AI 생태계 고도화 등을 힘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케이(K)-푸드의 글로벌 수출 여정 돕는다

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최근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케이-푸드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무역협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를 개정해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와 품목을 확대하여, 국내에서 생산했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물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하여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고,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케이-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기존에는 수출업체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신규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 업체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하여 기존 인증서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케이-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유럽 외투기업 의견 청취 및 애로해소 의지 강조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월 27일 15:00-16:00 서울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및 주한 EU 기업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에 진출한 유럽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EU기업의 국내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을 비롯해 스테판 언스트 총장 등 협회 관계자와 자동차, 주류, 화장품, 에너지·환경,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유럽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유럽기업들은 규제개선, 통관절차 간소화, 유럽 기준 인정 등 한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개진하였다. 이에 여한구 본부장은 한-EU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 기업들이 제기한 시장접근 개선 요청에 대해 양측간 경제협력채널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EU FTA 이행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26년 3월 개최 예정인 장관급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 계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EU 측과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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