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2025 세계동물유전학회 총회로 과학수도 대전 위상 높인다

2025 세계동물유전학회 총회로 과학수도 대전 위상 높인다 [금요저널] 대전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대회인‘제40차 세계동물유전학회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전관광공사,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14일 양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총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첨단 바이오·생명과학 분야에서 대전이 가진 연구 역량을 세계에 각인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25일부터 6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ISAG 2025는 50개국 700여명의 동물유전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다. 대전시는 2023년 7월 개최지로 최종 확정된 이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는 후원기관으로서 행사 운영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한국동물유전육종학회는 국제행사를 주관하면서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학술대회를 계기로 동물유전학과 정밀 의료, 유전체 연구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연구개발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택구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은 세계적인 연구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글로벌 학술 행사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ISAG 2025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나아가 대전을 국제 과학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고 관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인돌과 함께하는 선사시대 탐험

고인돌과 함께하는 선사시대 탐험 [금요저널] 대전선사박물관은 2025년 상반기 새 학기를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2회씩 총 6회에 걸쳐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박물관탐험대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과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대전의 청동기문화를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 프로그램이다. 3~4월에는 ‘푸른 검의 전설’ 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청동기문화에 대해 배우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청동검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동반 가족 체험프로그램 ‘고인돌 마을에 놀러 가요’를 5월 24일에 2회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인돌에 대해 알아보고 색 점토 등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청동기시대 고인돌 마을을 만들어 보는 체험이다. 교육 신청은 대전선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회당 24명을 모집한다. 대전선사박물관 어린이특별전 ‘거대한 돌의 비밀: 고인돌을 찾아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박물관 2층 어린이체험실에서 사전 예약이나 별도의 관람료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선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자 대전선사박물관장은 “박물관이 새 학기를 맞이해 준비한 다양한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선사 문화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시행…시민 안전 확보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대전에서는 여관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 숙박시설에서만 3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차량 959대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아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 확산 방지 대책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배치 기준 제시 등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시는 이번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우선 적용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도 적극적인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건축허가 및 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계기준을 반영하고 반영 여부 목록을 제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층 건축 기준’ 은 폐지되며 공지 이후 인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새롭게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건축물 설계기준은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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