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경찰서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점등식’ 개최

당진경찰서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점등식’ 개최 [금요저널] 당진경찰서는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찰서 청사 내에서 ‘부처님 오신 날 점등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불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경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등식에서는 당진경찰서장을 비롯해 관내 사찰 관계자 및 지역 불교계 인사, 경찰서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보덕사 합창단 공연, 경승 위촉장 수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연등에 불을 밝히며 국민의 안녕과 치안을 위한 염원을 함께했다. 특히 이번 점등식은 치안 기관으로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경찰상을 구현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이승용 서장은 “이번 점등식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 그리고 문화·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당진경찰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당진경찰서 경승실장으로 위촉된 상준스님은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가득하길 바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평화와 안전을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합동 캠페인”실시

당진경찰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합동 캠페인”실시 [금요저널] 당진경찰서는 29일 수청동 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당진시청, 당진여성단체협의회, 엄마순찰대 등 30여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일명 ‘불·나·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불·나·방’ 캠페인은 ‘법촬영이 불안할 때 사용하는 만의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심 스티커를 이용해 시민들이 직접 촬영이 의심되거나 불안한 공간에 부착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하자는 의미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터미널, 공원 내 공중화장실 등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적외선·열화상 복합 탐지기 활용 합동점검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부위 차단 스티커 비치 ▵지갑 속에 간편하게 넣고 언제든 꺼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스티커’ 와 ‘몰래카메라 간이탐지기) 카드’ 배포·홍보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방법으로도 불법촬영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시청 협조로 관할 108개 공중화장실에 차단 스티커가 추가 비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탐지기기를 소개해 실제 체험 해 보며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함께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엄마순찰대 문경화 사무국장은,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 속 작은 불안이 해소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호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관내 성범죄 발생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각적인 예방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안전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해,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 성장과 함께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금요저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29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해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를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하는 사항이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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