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6월 27일 배달 서비스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식 수단으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시 교통뿐 아니라 소화물 배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배달 수단을 이륜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가장 흔한 배달 서비스인 배달대행업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도 이를 정식 배달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배달일을 할 수 없고 배달업체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과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도 이런 안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이 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에게도 현행 법적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에 정해진 배달 수단으로 포함시켜, 배달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의원 , ‘ 무장애 놀이터 설치 2 법 ’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 ‘ 무장애 놀이터 설치 2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지난 2022 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놀이터 7 만 6,853 곳 중 무장애 놀이터는 0.03% 인 20 여 곳에 불과하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 지 약 20 년이 되어가지만 , 여전히 장애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 제출되어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6 일 , 무장애 놀이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무장애 놀이터의 기술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해금 편의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 설치나 정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신설했고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마련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 개의 개정안을 통해 장애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출발점이 놀이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 “ 현재 국회에 이번 법안들과 유사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장애어린이가족 단체인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서삼석 의원 , “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금요저널] 25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 년도 제 2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 으로 '25 년도 콩을 6 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 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 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며 “'23~'24 년 미지급액도 1,300 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 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 2 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생산기반인 굴 패각의 국산화도 요구됐다. 서 의원은 “김 생산에 활용되는 굴 패각은 99% 가 중국산으로 최근 5 년간 수입액만 140 억원에 달한다”며 “반면, 대한민국의 굴은 전 세계 생산 2 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국산 패각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어가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방역비 부담 실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제 1 종 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방역비를 반반씩 부담하나, 지난 3 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영암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1% 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9% 에 비해 뒤떨어져 재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법상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활용된 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정도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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