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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서초구,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어르신 돌봄가족 힐링 프로그램’은 돌봄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호어르신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서초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올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광주 화담숲에서 돌봄가족 23명을 대상으로 ‘힐링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5일부터 11월까지 주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며 회당 10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어르신과 주거 또는 생계를 함께하며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9월 복숭아 보틀케이크, 망고무스케이크, 레몬아이싱 마들렌 등 베이킹 클래스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꽃바구니, 미니 테라리움, 다육화분 만들기 등 원예 활동이 진행되며 11월에는 도마 만들기 등의 공예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체험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돌봄가족 간 정보 교류와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심리적 안정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돌봄가족은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11월 10일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돌봄 스트레스로 지친 가족들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초구, 어르신 맞춤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개최

서초구, 어르신 맞춤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 개최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지난 26일 내곡느티나무쉼터에서 지역 어르신 2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무료 세무상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등 생활과 밀접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재능기부로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촉한 세무사인 ‘마을세무사’ 5명을 초빙해 참여자 전원에게 1인당 30분씩 개별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참여자들이 사전에 구두로 알린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생활 속 세금 문제에 대해 세무사가 설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평소 구청 방문이나 온라인 상담이 쉽지 않았으나 이번 ‘찾아가는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참여자는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성이 잡혔다”고 전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세금관계가 너무 복잡해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막연했던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서초구는 내년부터 주민 세무상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연 4회였던 상담 횟수를 6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느티나무쉼터뿐만 아니라 복지관, 문화시설, 재건축아파트 단지 등 주민 수요가 많은 다양한 시설로 찾아가 무료 세무상담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전상담 문진 제도를 도입해 상담 전 문진표 작성으로 제한된 상담 시간에도 상담 참여자들에게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초구만의 생활밀착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더욱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세금 문제를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함께 답을 찾아드리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더 쉽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초구, 반포동‘반드레길’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의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반드레길’은 맛 좋은 음식과 트렌디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상점가로 여유와 문화가 반짝이는 골목의 이미지를 브랜딩해 이름 붙인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인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구는 27일 반드레길 상인회에 지정서 전달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이번 ‘반드레길 골목형상점가’는 서초구 내 최대 규모로 총면적 33,864.1㎡에 267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구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있어도 가능하다. 구는 조례 개정을 위해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고 올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 배포와 서울시의 규제 완화 방침 등 적극적인 개선 분위기가 마련됐다. 이후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과 함께 지역 내 전체 12개 주요 상권 중 밀집도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들의 의지가 강한 상권을 발굴해, 이들이 상인회를 구성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 신청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지정된 제2호 골목형상점가 ‘서초쇼핑’ 이후 2년 만에 ‘반드레길 상권’ 이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이날 지정식에는 반드레길 상인회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남지역본부장 등도 참여해 향후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향후 구는 올해 하반기 총 5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모두를 지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상인조직이 미구성된 상권, 신규 발굴된 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3호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서초구 골목상권 전성시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202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서초구, 2025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추진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8월 개학을 맞아 18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지역 내 초등학교 7개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량 이동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하교 시간대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불법주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잠원초등학교 등 7개소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와 합동단속이 진행됐다. 특히 보행자 주 출입로인 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통학로에 단속 인력 30명을 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포함한 정차 역시 절대 금지됨을 알리고 경찰에서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구역 내에 일시 정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한편 구는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은 서초구 불법주정차 단속반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로 신고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운전자들께서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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