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인천시의회,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13일 산업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나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637개소로 지정되어 있는 제한 지역을 인천광역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5월 20일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인천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통해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범위 확대로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전망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범위 확대로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전망 [금요저널] 앞으로 강화군, 옹진군 등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가 확대돼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박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농어촌 민박사업 관련 지원이 노후된 소방안전시설 교체 사업에만 한정됐던 것을 숙박·식품 위생 등 환경 개선 사업 전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박용철 의원은 농어촌 민박사업 관계자들의 민원을 검토해 올해 본예산 편성 때 농어촌 민박사업 환경 개선 지원 예산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원 근거가 미비해 집행부와 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박용철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 민박 시설들은 노후 소방시설뿐 아니라 시설 전반이 많이 노후돼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며 “관련 지원을 통해 농어촌 민박 시설이 더욱 쾌적해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변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 개정 이후 시에서 예산이 마련되면 군·구에서도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혜택을 보는 만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지 않도록 시·군·구 모두 관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시,‘묻지마 범죄’예방 홍보 활동 강화 기대

인천시,‘묻지마 범죄’예방 홍보 활동 강화 기대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1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지원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상 동기 범죄는 최근 서울 신림역 및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사건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주고 있어 지난해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도 발표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상 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든 유관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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