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양자 과학·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양자 과학·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인천시의 양자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인천 지역 언론에서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떠오른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천이 선제적으로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인재양성·산업화 지원 관련 기관·대학·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양자과학은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집행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인천이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계양TV 도첨산단에 앵커기업 유치 물꼬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계양TV 도첨산단에 앵커기업 유치 물꼬 [금요저널]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 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 외에도 추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시는 2022년 이전에 이미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던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도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천지역 내 조성 중인 신규 산업단지 7곳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계양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발전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세종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인천시에서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는 물론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은 시작일 뿐 광역교통망 확충과 조성원가 인하, 전담조직 설치 등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추가적인 행정적·제도적 개선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의 유사 조례 중 유일하게 시·도지사가 아닌 지방의원이 발의·개정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인천지역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천시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기술 연구·보급 및 생산기반 조성 청년농업인 양성 스마트팜 시설 설치 지원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 운영 지원 스마트농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컨설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스마트농업과 관련해 ‘현재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성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시행 중인 내용으로 상위법이 제정·시행된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조례가 없어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천시 농업 기반의 현대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이 인천에 안착함으로써 고령화·인력 부족 등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형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지원 방안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형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지원 사항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다”며 “인천형 푸드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산업을 지원해 인천시 농축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시 서구에 수도권 최초의 식품산업단지인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 가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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