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미래세대 생명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석정규 의원이 미래세대의 생명 존중 교육 강화 및 안정적 혈액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의 헌혈 참여 기회 확대와 생명 존중 교육 강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혈액원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는 헌혈 이동차량의 학교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에는 학교 방문이 50%이상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고 미래 헌혈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헌혈 이동차량 학교 방문 협조 학교장의 헌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의 확대 학교 여건을 고려한 단체 헌혈 봉사활동의 교육계획 반영 가능 등이다. 석정규 의원은 ‘교육감은 헌혈 관련기관으로부터 인천 관내 고등학교에 헌혈 이동차량의 방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교육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해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고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단체 헌혈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석정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혈액 공급 부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헌혈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생명나눔의 가치를 체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민 납득할 수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돼야

인천시민 납득할 수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돼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와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보상금 규모에 따라 인천시가 약 4천800억원에서 최대 8천500억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지 못할 시 제3연륙교의 편도 요금을 8천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인천시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 주장으로 정부가 공항 건설 당시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의 책임을 이제 와서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2025년 말부터 편도 2천 원으로 요금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이보다 높다면 시민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이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됐다”며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는 통행료가 부과돼선 안 되며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신성영 의원은 제3연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다리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적인 교량으로 단순히 지역명을 나열하는 ‘영종청라대교’ 같은 명칭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거나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며 “다수결 논리에만 기댄 명칭 결정이 아닌 도시의 위상을 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제3연륙교는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인천 축제 제안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인천 축제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야간축제를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야간축제 가칭‘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올해 APEC 정상회의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인천은 오는 7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급 회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적 성과가 숫자로 증명되는 반면 시민의 행복은 얼굴 표정에서 드러난다”며 “지금은 도시 발전의 성과를 시민이 ‘즐거움’ 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은 연수구 원도심을 출발해 승기천을 따라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 이르는 약 6.9㎞의 코스를 걷고 달리는 야간축제”며 “이 코스가 연수구의 역사적 아이덴디티와 승기천-송도국제도시의 현대적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인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뉴욕 마라톤, 런던 템스강 불꽃축제, 부산 광안대교 나이트레이스 등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은 야간축제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천 역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높은 경제 파급 효과와 독창적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민간 기업과의 후원 협력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용희 의원은 “직장·주거·즐거움이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 이 실현돼야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며 “모두가 ‘나는 인천에 살아서 참 좋다’고 느끼는, 감동과 웃음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 및 장기기증 인식 개선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 및 장기기증 인식 개선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인천지역 내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시립체육시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가구원이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없어도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별적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조례에 대한 권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한 사항이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보호자’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나이와 관계없이 의존적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조례의 경우, 2023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 중 인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천9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장기기증 문화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장성숙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30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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