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경기도_용인특례시_시청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구갈초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동참

이상일_용인특례시장이_12일_오전_구갈초등학교에서_열린_동부녹색어머니회_어린이_교통안전_연합캠페인_에_참여했다 (사진제공=용인시) [금요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전 구갈초등학교에서 열린 ‘동부녹색어머니회 어린이 교통안전 연합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시장은 용인동부경찰서 용인교육지원청, 구갈초, 동부녹색어머니회, 처인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70여명과 함께 안전보행 수칙 지도와 홍보용품을 배부했다.이 시장은 캠페인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아이들과 시민에게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교통안전수칙을 당부했다.캠페인에 앞서 녹색어머니회와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건의사항을 제출했다.학부모들은 △정문 앞 옐로카펫 재도색 △아이들 이동이 많은 관아공원과 농협 사이 노점트럭 불법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연장을 요청했다.이에 시는 옐로카펫 재도색은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했으며 관아공원과 농협 사이 노점트럭 불법주정차는 즉시 이동조치했다.어린이보호구역 연장은 학교 측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의 시설을 개선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도로를 건널 때 주의하도록 하는 교통안전 수칙을 계속 홍보해서 자기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 시장은 오는 11월에도 교동초, 상현초에서 학생 교통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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