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규제 대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규제 도입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개시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작성 시 위해 시나리오, 사고확률, 위해 저감대책 등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에 온라인 접속해 무료로 리스크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서비스한다. 특히 지원 프로그램은 제품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도 제공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우리 수출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련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 독립운동 사적지 걸으며 선열들 헌신 함께 새겨요”

“광복 80주년, 독립운동 사적지 걸으며 선열들 헌신 함께 새겨요” [금요저널]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등 보훈 순례길을 따라 걷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의 두 번째 행사로 4일 대구 중구에서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대한민국 곳곳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와 지역 명소를 연계해 걷는 보훈 순례길로 캠핑과 트래킹, 러닝 등 다양한 활동을 접목해 국민 누구나 쉽게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린 출범행사에는 시민 5천여명이 참여했다. 4일 진행되는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대구’는 사전 참가 신청자들과 함께 독립운동 사찰인 보현사와 3·1만세운동길, 민족운동의 거점이었던 교남 YMCA회관, 독립유공자 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중구 곳곳의 독립운동 역사가 스며 있는 사적지를 따라 걸으며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쓰담 코스와 밤마실 코스 등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되며 참가자에게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티셔츠, 가방 등 굿즈와 로드 완주를 인증할 수 있는 보보 패스포트를 증정한다. 또한, 코스 걷기 일정 후에는 대구광역시 대표 축제인 치맥페스티벌이 열리는 두류공원으로 이동,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참가자들을 위한 치맥 상품권 등도 지급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전국 주요 지역에서 축제 등과 연계한 로드 투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와는 이번 보훈 순례길 행사를 계기로 대구광역시와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활성화 등 대구 지역의 보훈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해 지속 가능한 보훈문화 향유 기반과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선열들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들을 걸으며 광복의 의미와 보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전국의 다양한 코스를 직접 걸으며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장·감사 임기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으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되어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그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법률안은 새 정부의 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3일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대한간호협회 박인숙 제1부회장, 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법상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잠시만요”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 더는 “잠시만요”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간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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