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이재정 의원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2건뿐”

국회 [금요저널]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그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 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된 것이었다.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중국에 있는 재외공관은 대부분의 영사조력 절차에서 판결문, 기소문 등을 공유받고 있으며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명시되어 피해자 파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외교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건사고와 관련된 영사조력이 증가해 2024년 2월부터 보이스피싱을 영사민원시스템 사건사고 범죄 유형에 추가했으나, 이후 환부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재정 의원은 “외교부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파악과 환부 지원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범죄수익금 환부 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법적 근거없이 선거사무 수년째 지속

국회 행안위 이상식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시- 도)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10월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자치구- 시- 군)은 각각 중앙선관위, 해당 광역시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시- 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직선거법상 행정안전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관련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있다.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산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이와 관련, 이상식 의원은 “광역의원(시- 도의회)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행정구역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위 법규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그밖의 조건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고 더구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여기서 주관적인 평정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실례로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와 고양시의 인구가 각각 107만 9,355명, 108만 2,843명으로 비슷한데, 광역의원(시- 도) 지역구와 의원정수는 각각 10, 12개(명)으로 2개(명)이나 차이난다.이상식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각각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가 각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삼석 의원,“ 정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 미수립 ”

서삼석 국회의원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법 개정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지자체장은 5년마다 ‘생활환경정비계획’과 ‘빈집정비계획’을 각각 임의-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그러나 농식품부와 해수부 모두 상위 계획인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지 않아, 지자체의 세부 계획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생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단 2곳(0.9%), ‘빈집정비계획’을 마련한 곳도 68곳(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023년 기준 국내 빈집은 총 13만 4,000호로 이 중 60%인 약 8만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농촌 인구 역시 2023년 973만명에서 2040년 900만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활환경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정주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또한 정책의 관리 체계도 불명확하다.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수산부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됐지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관련 조항은 여전히‘농림축산식품부’소관으로만 남아 있어 수산 분야가 연계된 어촌 생활환경 정책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서삼석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조차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의 정주 여건은 악화되고 인구 유출과 빈집 증가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발계획에 방침 내용을 일부 포함했다는 해명은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에 불과하며 미수립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