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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 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소병훈 의원,‘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 수상!같은 날 국회자살예방포럼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생명·안전 입법 성과 2관왕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머니투데이 더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또한 같은 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자살예방포럼이 선정한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상도 함께 수상하며 생명·안전 입법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다.이번 최우수상을 받은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처방·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약류 오남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정책·의료계의 큰 호평을 받았다.특히 개정안은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민건강과 의료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로 이어졌다.소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마약류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자살 예방, 취약계층 보호 분야의 입법 활동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국회 자살예방포럼의 자살예방 의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선정은 정신건강 정책 개선, 자살 고위험군 지워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생명 안전망 확충 등 소 의원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정책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특히 최근 증가하는 청년·노년층 자살률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다층적 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온 점도 높게 평가됐다.소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마약류 오남용 방지,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입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요구를 가장 먼저 듣고,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연이은 수상은 소병훈 의원의 입법 철학인 국민 안전 최우선의 가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소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생명 보호 중심의 국가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김주영 의원,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을 수상했다.‘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담 기자들이 자리를 지키며, 정책 전문성·이슈 파이팅·국감 준비도·독창성·국감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각 상임위별로 우수한 역량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 검찰의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봐주기 의혹 폭로, 쿠팡 CFS 취업규칙 원복 및 일용직 퇴직금 지급 △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 니토덴코 한국옵티칼 고용문제 &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사태를 통한 산재 문제 지적 △ 한전·발전 5 사 재해복구 센터 관리 부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며 책임있는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쿠팡 CFS 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폭로하고 취업규칙 원복을 통한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정산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점은 올해 국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또한 외투기업의 백혈병 산재와 고용 승계, 한전·발전사의 DR 센터 안전 부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 정부와 기업의 후속 조치를 촉구해 실질적 변화를 견인했다.이에 머니투데이 the300 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평가에서 김주영 의원을 ‘별점 다섯 개 만점, 올해 국감 진정한 주인공 ’라 평가했으며, 국회 최고의 정책전문가에게 주어지는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김주영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2025년 국정감사는 노동·에너지·환경이라는 국가 근간을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며 “국민의 건강과 일상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각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제도의 빈틈을 확인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고 밝혔다.이어 “이번 상은 저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억울한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상 ”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의로운 노동과 안전한 산업,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나경원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넓게 보장해야 하지만, 의장의 사회권을 무시한 개인 장비 사용은 국회 제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본회의장을 사적 퍼포먼스 공간으로 쓰는 관행을 막고, 국회의 품격과 회의 질서를 지키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 완화한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여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ㆍ임차보증금반환채무액ㆍ채무불이행기간ㆍ구상채무액ㆍ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그러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상습 채무 불이행자‘공개 요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요건 완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하였을 것 구상채무 발생 이전 3년 이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것 해당 임대인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것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실제로 ’25.7월 기준, 공개 요건별 해당 하는 인원을 보면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는 최소 1만4243명인데, 이중 공개된 인원은 1/10 수준에 불과한 1612명에 그치고 있다.최소 반환 채무액도 8조 4982억원에 이르는 것에 비해, 공개된 반환 채무액은 2조 7460억원인 것에 그쳤다.구 분인 원임차보증금반환 채무액채무불이행평균 기간구상 채무액1호14243849825만3490만2542호4960836588만8086만8333호10104790555만6584만4014호515345114만6854만8677공개 대상1만6122만7460-2만8520* 출처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 는 공개 대상 대비 최소 임차보증금 채무 불이행자 대상 비율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요건의 완화를 통해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 활용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국토부도 안 의원의 문제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다.개정안에는, 기존 공개 요건 중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구상채무 액수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안태준 의원은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개정안을 통해 ’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실효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으로써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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