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조지연 의원 , “ 기후 취약계층 위한 기후보험 도입 서둘러야 ”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18 일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개최했다. 조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 론회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 기 후보험 ’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경선 보험연구원 보험산업연구실 연구위원이 ‘ 기후보험 도입 현황 및 정책 방향 ’ 을 , 남상욱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을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경선 연구위원은 “ 국내 보험시장에서도 지수형 보험을 활용해 기후위험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면서 “ 기후보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 ”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남상욱 교수는 “ 민관협력으로 기후 약자의 회복력 강화를 도모 해나가는 것이 최적의 기후보험 도입 방안 ” 이며 “ 먼저 기후약자를 대상으로 하고 , 순차적으로 보험공급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 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 과장 ,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전안전과 과장 , 정휘철 KEI 국가기후위기적응 센터 센터장 ,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팀장이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 했다. 박정철 과장은 “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보험이 도입되면 취약계층 생계 안정화는 물론 ,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보다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대근 과장은 “ 경기도에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 ” 이며 “ 경기 도가 조례에 기후보험 지원 조 항을 신설한 것처럼 ,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휘철 센터장은 “ 정부와 지자체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을 설계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 엄준식 팀장은 “ 온열 · 한랭 질환 등 기후와 관련된 건강정보를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고 ,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조 의원은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위협 으로 다가오고 있다” 면서 “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법적 기반 마련 , 기후 대응기금을 활용한 재정적 뒷받침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인력이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 갑질, 절도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에 달했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금요저널]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 가 2020 년 도입된 지 5 년이 다 되어가지만 ,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5,630 개교 중 7,388 개교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 월 3 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 인증 기한을 3 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 전국 특수학교 192 개교 중 130 개교 , 초등학교 6,302 개교 중 3,791 개교 , 중학교 3,294 개교 중 1,816 개교 , 고등학교 2,369 개교 중 1,074 개교 , 유치원 3,473 개교 중 577 개교 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 개교 중 546 개교 가 최우수 등급을 , 나머지 6,842 개교 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 , 제주 , 충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 경북 , 대구 , 전북 , 전남 , 부산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 개 광역시 · 도 중 12 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 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 ,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 , △ 등 · 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 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 · 개축 , 공간 재구조화 사업 , 학교 통 · 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 화재 , 붕괴 ,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