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간구조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유형별 요건,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 가능한 기준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

이한국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굴·조정하고 도정 및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정당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총괄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한국 의원은 제6·7·8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4선 지방의원으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등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역량, 합리적인 조정 능력, 균형감 있는 시각 등을 고루 갖춘 점에서 수석정책위원장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한국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정책,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임기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며 ‘하고싶은 정책’ 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산적해 있는 주요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31개 지역현안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모든 의원 누구나 정책발굴과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이 주도해 추진할 경기도 정책들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세주 의원, “어르신들과 종사자분들은 경기도의 자부심”

황세주 의원, “어르신들과 종사자분들은 경기도의 자부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2025년 한마음대축제’에 참석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도내 어르신과 재가시설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대표해 무대에 올라 축사를 전했다. 황 의원은 축사에서 “경기도를 일궈온 어르신들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해주시는 재가시설 종사자분들은 모두 경기도의 자랑”이라며 “43명의 표창 수상자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의원은 안성지역 어르신에 대한 표창을 직접 시상했으며 행사 도중 협회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감사장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자부심을 느낀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황 의원은 “뜻깊은 자리에서 감사장을 받게 되어 기쁨과 감동을 느꼈다”며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노인복지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노인빈곤과 자살률을 낮추는 실질적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 탄소배출 줄인다…최병선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촉진

산업단지 탄소배출 줄인다…최병선 경기도의원, 조례 개정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촉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특히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53.5%, 온실가스 배출의 42.5%를 차지할 정도로 탄소 배출 비중이 높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가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RE100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유휴부지 태양광 설치, 에너지 고도화 사업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 산업단지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거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의결 이후, 7월 23일 예정된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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