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성복임 의원,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유료도로법’의 개정 방향을 반영해, 관리운영권 만료를 앞둔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 종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민자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평가 기준 마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지사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표를 작성할 때, 각 도로의 연장, 구조물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운영평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개별 민자도로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춘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서수원~의왕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총 3개소의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며 각각의 운영 종료 시점은 2038년 이후로 아직 수년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은 중장기적인 준비와 행정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성복임 의원은 “민자도로는 민간이 운영하지만, 도민의 교통 편익과 직결되는 공공재 성격이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운영 종료에 대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과 공정한 운영평가 체계 마련으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성복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마련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해,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지원근거 마련, △보행안전 교육·홍보·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 보행문화 확산의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권리인 ‘걷는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공동체 및 노동 복지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현장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마을공동체와 노동 복지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 점검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간구조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유형별 요건,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 가능한 기준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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