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마련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이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며 도민의 보행권 보호에 힘써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지방이양 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해, 경기도가 시군 보행환경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주요 제정 내용은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및 인력 예산 확보 책임 명시, △ 5년 단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의 지역계획 수립 시 자료요구·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 지원근거 마련, △보행안전 교육·홍보·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약자 보호, 보행문화 확산의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권리인 ‘걷는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노동자작업복세탁소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마을공동체 및 노동 복지 정책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방문해, 마을 단위의 주민 자치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센터 운영의 성과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모델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현장 인력 배치 등과 관련한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이 시설이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마을공동체와 노동 복지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에 둔 정책 점검과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공간구조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계철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심복합개발사업이 법적·제도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복합개발의 유형별 요건,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 가능한 기준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국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

이한국 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기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굴·조정하고 도정 및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정당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총괄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한국 의원은 제6·7·8대 노원구의회 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4선 지방의원으로 문화예술, 관광, 교육 등 다방면에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현장 중심의 실용적 정책 역량, 합리적인 조정 능력, 균형감 있는 시각 등을 고루 갖춘 점에서 수석정책위원장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석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한국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정책, 공공성과 형평성을 갖춘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임기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경기도를 발전시키며 ‘하고싶은 정책’ 이 아닌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산적해 있는 주요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하며 “31개 지역현안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모든 의원 누구나 정책발굴과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이 주도해 추진할 경기도 정책들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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