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두바이 상공회의소 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두바이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H.E. Mohammad Lootah 회장과 면담을 갖고 양 기관 간 우호적 협력 관계를 다지고 향후 교류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면담에서 루타 회장은 “두바이는 인천과 유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산업을 중요한 협력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UAE가 국가 차원에서 AI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인천 기업들과의 화상회의 및 AI 관련 기업 간 직접적인 교류을 통해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타 회장은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높은 관계를 바탕으로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음을 소개하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노스스타행사에도 다수의 한국 기업이 참여해 시장 진출 및 교류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두바이 시찰을 통해 두바이의 기업 지원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시와 두바이 간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도 5개 국가에만 설치돼 있는 차세대 기술인 인천의 양자컴퓨터 설치 현황을 소개했으며 루타 회장은 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향후 활용과 협력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두바이 상공회의소 마르완 아시아 담당국장은 “향후 한국을 방문해 협력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나아가 조만간 CEO 역시 한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회와 두바이 상공회의소가 교류의 물꼬를 트고 양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됐으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있을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위원장,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은 최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 인근 체육공원 부지를 찾아 지역 주민, 부평구 파크골프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파크골프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경희 위원장이 파크골프장 확충을 촉구한 시정질문 이후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인천의 파크골프장이 시민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특히 부평구의 경우 시급히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주민과 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일부 이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경청한 유경희 위원장은 “파크골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종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부평구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FEZ 내 부동산 불법행위 만연.올해만 150건 적발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천834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320건, 2020년 500건, 2021년 406건, 2022년 341건, 올해 267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행위는 부동산 관련으로 총 1천1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등기 의무 위반, 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규모 또한 적지 않다. 2019년 5억3천866만원, 2020년 10억9천697만원, 2021년 2억2천60만원, 2022년 1억7천712만원, 올해 8억9천967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는 늘 지적됐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경제청, 14년간 투자유치실적‘낙제점’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4년 동안의 투자유치 실적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9년부터 올 4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이 총 141억1천260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도착액은 63억8천160만 달러로 신고액의 45.2% 수준이었다. 이는 당초 약속에 비해 실제 인천에 투자된 자본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은 신고액과 도착액으로 나눠 집계된다. 신고액은 계약 체결 당시 은행과 KOTRA 등 관계기관에 신고된 금액이며 도착액은 최종적으로 국내에 투입된 금액을 각각 뜻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2년 신고액 3억5천810만 달러 대비 도착액은 1억6천940만 달러였으며 2021년은 7억3천890만 달러 대비 4억5천660만 달러, 2020년은 5억5천170만 달러 대비 5천160만 달러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과 2015년, 2012년 등은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1년 5억5천300만 달러 대비 2억5천300만 달러 2010년 5억100만 달러 대비 3억6천480만 달러 2009년 신고액 5억3천800만 달러 대비 도착액 4억7천520만 달러 등 차이를 보였다. 또한 국내 투자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이뤄진 투자는 총 20건이었다. 이중 2021년, 2022년을 빼면 국내 투자유치 실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여건과 인허가 등의 변수로 인해 신고액과 도착액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제 투자로 이어진 도착액이 신고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인천경제청은 FDI를 비롯한 투자유치 계획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 항만 도시 인천시는 드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14일 제291회 정례회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은 해양 항만 도시인만큼 드론기업을 뿌리산업으로 지원 육성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드론 실증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LX가 드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하고 “송도 신항의 크루즈 입출항, 항만관리, 도서 여객선 입출항 및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 등을 항만국 업무에 실전 도입해야 한다”제안했다. 인천시 드론 업무추진 방향이 ‘섬 주민과 소외지역 찾아가는 드론 교육’이 우선인데 드론 소재와 부품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중국산 드론에 시장을 잠식당할 처지이다. 인천은 도서와 항만 등 드론 산업이 육성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그 속도가 느리다며 인천시가 드론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을 수도권의 관광 힐링코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13일 제291회 정례회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권역 변화의 시간, 제2권역 또 다른 만남, 제3권역 도심 속 일탈, 제4권역 현재의 진화, 제5권역 확장될 미래로 10km 길이로 조성될 공원을 각각 특색있는 시민 체험공원 및 관광명소로 연계해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자전거도로 반려견 동반 산책코스, 대관람차, 맨발 걷기, 전망대, 인공호수, 승마 및 마차 코스, 문화예술명소 등 시민이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순환 코스로 수도권의 명소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신도시의 센트럴파크가 있지만 산책로와 보트 타기에 국한되어 있어 지역 한계성에 머물러 있는 반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김의원은“10km 구간에 걸쳐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경인 고속 도로 지상 공원화사업을 단순한 녹지조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며 백년을 바라보고 글로벌 관광명소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경위,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시급 지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인천지역 내 소상공인 폐업 현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략적이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쓴소리를 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10일 열린 ‘2023년도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폐업 현황이 참담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서민들의 작은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집행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방면으로 복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시 총사업체 중 폐업자 수는 5만4천507개로 이 중 소상공인 비율은 95.2%에 달한다. 여기서 소상공인 창업자 수 통계는 미구축돼 폐업자 수 현황과의 비교는 고려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는 올해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폐업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 복구비와 재기 지원 컨설팅 명목으로 20개 업체에 최대 각 25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총예산액은 6천500만원 수준으로 5만여 개의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5만여 개가 넘는 소상공인 폐업자 중 단 20개 정도의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면 그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생색내기용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산술적으로 모든 소상공인 폐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천억원에 이르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에 소상공인 폐업을 감소시키고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김대중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물가, 국제정세의 불안정성 등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과 보호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교통 무한카드와 지하철 4호선을 조기 추진하고 전동퀵보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9일 제291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편의 증진과 교통 안전 대책에 초점을 둔 지적과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김의원은“최근 서울시가 월65,000원 기후동행 교통카드 정책과 경기도 K패스 카드를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과 경기도로 출퇴근 및 통학하는 인천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와 연계한 인천교통 무한카드를 조속히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배의원은 “인천 지하철 4호선은 시장께서 적절한 노선이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집행부의 추진 동력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타당성 용역의 조기 추진을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날로 이용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고가 빈번한 전통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했다. 면허증이 없음에도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42.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고 최근 3년간 총 사고가 161건 중 무면허운전 사고가 69건으로 42.8%에 이르고 매년 급증하고 있어, 핸드폰 앱으로 회원 가입할 때 면허증 스캔하는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행감 중지 후 강풍 피해학교 현장 감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자칫 어린 초등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뻔한 연수구 내 학교를 긴급 방문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이틀간 몰아친 강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연수구 내 2곳의 초·중학교를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이 찾은 피해학교들은 지난 7일 새벽 강한 바람에 야외 천장 패널이 주저앉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또 교문과 반사경이 강풍에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피해 소식을 접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시의회에서 실시하기로 한 교육지원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중지한 후 곧바로 피해학교를 방문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자연 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피해 우려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사전 점검해 태풍·폭설·집중호우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점검과 안전조치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각종 자연 재난으로 지역 내 교육시설이 훼손돼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상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강풍으로 학생들이 다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며 “시설물 보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강풍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의회, 시청 및 지역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로 추가 피해를 막아 교육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대 17% 캐시백’ 준다던 상생가맹점 고작 822곳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가 ‘최대 17%의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상생가맹점’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나친 ‘과장광고’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인천지역 내에서 17%의 캐시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는 822곳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e음 일반가맹점 10만6천630곳의 0.77% 수준으로 일반 시민이 17%의 캐시백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인천시가 인천e음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상생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1~5%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대신 업체 간 거래 시 거래금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상생가맹점 모집을 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대 17% 캐시백’을 강조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캐시백 10%와 일부 군·구에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2%에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5%를 합치면 인천e음 사용자가 이론상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7% 캐시백을 돌려주는 업체는 서구·부평구·연수구·계양구에 편중됐다. 이는 군·구 상생캐시백을 지급하는 곳이 이들 4곳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생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군·구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1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가맹점이 많은 것도 아니다. 10월 현재 상생가맹점에 가입한 업체는 7천902곳으로 가입률 7.41%를 기록 중이다. 소상공인 가입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유도책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가입 목표 1만 곳, 내년 가입 목표 1만5천 곳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세종 의원은 “17% 캐시백 지급 상생가맹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가 정책을 과대·과장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17% 캐시백 지급 업체를 찾지 못한 시민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을 고려해 정책 홍보에 나섰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들이 상생가맹점 가입으로 얻는 이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시의 가입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선8기 인천시 ‘인천e음 지우기’ 정황 포착 [금요저널] 민선8기 인천광역시가 시민의 사랑을 받아 온 인천e음의 흔적을 지우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에 따르면 ‘인천e음’이라는 브랜드가 민선 7기 시절인 지난 2018년 12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시에서도 지난 2019년 4월 ‘모범공무원 수당도 이제는 인천e음카드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15일까지 ‘인천e음’ 명칭이 들어간 보도자료 총 45건을 작성, 언론 등에 배포했다. 그런데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시는 ‘인천e음’과 ‘인천사랑상품권’등으로 사용하더니 올해부터는 ‘인천사랑상품권’ 명칭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천e음’ 명칭이 보도자료에서 사라진 것. 관련 부서명에서도 인천e음이 지워졌다. 애초 시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속이었던 ‘인천e음운영팀’은 올해 2월 6일 ‘인천사랑상품권팀’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무난히 운영되던 팀의 명칭이 정권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을 이유로 갑자기 바뀐 점은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비록 인천e음을 비롯한 전국 지역 화폐의 통칭이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시에서도 ‘인천사랑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지만, 시민 공모로 선정돼 수년간 활용되면서 널리 알려진 ‘인천e음’이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시의 가장 큰 ‘인천e음 지우기’ 행태는 지속적인 혜택 축소다. 지난해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인천e음 캐시백을 10%에서 5%로 줄이더니 올 9월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지급도 중단했다. 최근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인천e음 캐시백 본예산은 1천54억원으로 올해보다 48% 줄었다. 시민께 돌려드릴 인천e음 혜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문세종 의원은 “오늘날 인천시민 5명 중 4명이 사용하는 인천e음은 인천을 대표하는 정책이자, 이름만으로도 가치 있는 브랜드네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인천시가 민선 8기 들어 ‘인천e음’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간 축적된 인천e음의 브랜드 가치를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을 ‘인천e음 창시자’라던 유정복 시장은 중앙정부의 예산 축소를 핑계 삼아 관련 부서 명칭과 보도자료 등에서 전임 시장의 핵심 시책인 ‘인천e음’을 지워나가고 있다”며 “유 시장은 ‘인천e음 지우기’가 아니라 시민이 사랑하는 ‘인천e음’을 어떻게 계승·발전시켜 나갈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잘못된 법리해석 내세워 매립지 회의 내용 감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가 잘못된 법리 해석을 내세워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내용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 후 재개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는 회의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이는 협의체에 속한 4자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3월 29일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을 내세웠다. 4자 협의체 회의 내용 중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것.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응해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해 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빼고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07-0376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관련도 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4자 협의체 내에서 회의 결과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설사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가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원의 열람을 허용했어야 했지만, 시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정보공개법이라는 잘못된 법률로 회피하며 회의 내용을 감춰온 시의 행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였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회의 내용을 4자 협의체가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해 온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