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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교육과 복지정책 규정 아닌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교육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사람 중심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학교와 복지 현장에 남은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에 남아있는 화변기의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김영희 의원은 “도 내 학교 전체 변기 24만936개 중 2만3,648개가 여전히 화변기로 전체 변기의 10%에 달한다”며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지만 학교에서는 불편한 화장실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교육환경의 후퇴이자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기본 생활권”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화변기 제로화’를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선언하고 전면 교체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김영희 의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체계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영희 의원은 “학생 자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5개의 병원형 위센터 중 일부는 최대 13명의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영희 의원은 “자살 충동이나 자해 위험을 보이는 고위험군 학생에게 하루의 지연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경기형 학생 심리·정서 안전망’구축을 통한 대기 시간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고령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2024년 기준 경기도 등록 시각장애인은 5만4,566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지만, 이분들을 위한 전용 주간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이용시설 설치와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대체휴일 등으로 인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단절 문제, △학교 급식실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행정이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한국 의원 머무는 경기 빛나는 인물 성장하는 미래 경기도 문화 예술 관광정책 새 길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관광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형 웰니스 관광 육성 △인물문화 정책 다변화 △경기북부 공립 예술고 설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먼저,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는 미흡하다”며 “이제는 찾기만 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치유받는 웰니스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간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및 경기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언급하며 올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숙박 인프라 확충과 공공 야영장 확대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인물문화 정책과 관련해 “정조·다산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 곳곳에서 탄생한 개혁지식인과 사상가를 조명해야 한다”며특히 파주 율곡 이이 선생을 중심으로 경기 전역의 역사철학을 아우르는 ‘경기도 대표 인물문화 브랜드’육성을 제안했다.또한, 이 의원은 “율곡의 유적지를 역사문화벨트로 조성하고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파주시에서 추진 중인 ‘율곡정신문화진흥원’설립에 대해 “율곡정신문화진흥원은 율곡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교육·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경기도 문화정책의 다양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북부 교육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경기도 4개 예술고 가운데 북부권은 고양예술고 단 한 곳뿐”이라며 “북부 학생들에게 균형적인 예술 진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예술고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남양주, 구리, 양주, 파주 등 경기북부 여러 지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가 가진 문화와 예술의 힘을 믿는다”며 “머무는 경기, 빛나는 인물,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해양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조례 개정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래 해양이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인접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해운·항만, 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등 고도화된 신해양산업까지 포함해 육성·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과 환경조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양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실태조사, 분류 및 통계관리, 연구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를 반영해 경기바다 관광 유치를 위한 크루즈산업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간 경기도는 광활한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잠재력을 가진 해양산업 활성화에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선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어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그간 친환경농어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보전 가치를 창출해왔다. 특히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근래 농어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 식량전쟁이 예견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영농어 활동으로 인한 오염원을 개선하고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어업 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주체별 역할, 친환경농어업 육성·실천계획 수립, 친환경농어업 환경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건강한 먹거리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방성환 의원은 “그간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책은 친환경영농어법 실천 농가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앞으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 농어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육성을 통해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유지·보전해야 한다”고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의원,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농가인구는 전국 5위안에 꼽히지만 농촌지역의 낙후된 사회적 서비스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소멸이 심각하다 영농활동과 연계해 농촌의 부족한 돌봄, 교육 및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를 통해 농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해금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등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사회가 살기좋은 마을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악취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서광범 의원은 “축산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가 주목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육두수 1위 지역으로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사료값 급등 및 악취 민원 등으로 힘겨운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해금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바이오에너지화 사업 등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영향이 매우 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이어 2023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통과됐지만 현재 농업·농촌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경지면적은 전국 농경지의 10%,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넓어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 확대·보급 등의 지원사업,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다. 이기환 의원은 23년도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 급식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특히 원거리 소방 근무자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해 본인이 급식을 해결하는 등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한 추가 인력 채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소속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무자의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7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았으나, ‘듣고 말하기’ 중심의 농교육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수어가 외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학생들의 고립이 심화되고 학습권 또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 1언어로 한국어를 제 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수어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수어 사용과 자막, 속기 활용 등 농학생 교육 실태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보편성에 기반한 특수교육 양성체계를 개편해 수어 등 농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학교 등 교육현장에 양성·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동혁 도의원은 “수어는 농인들에게 가장 마음 편한 소통법이라고 한다”며 “수어가 배제된 교육환경이 농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이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며 농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1 도의원-1 직능단체 서포터즈 방침에 따라 경기도농아인협회와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정책적 결합을 통해 농인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 결산검사 기능 강화와 개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5월에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회계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결산승인은 집행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도 활용된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1명, 재무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7명에서 20명 이내로 선임이 가능하나, 현행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 감사에 따른 숙박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김태희 도의원은 해당 조례를 개정해 결산검사위원을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해 숙박비 지급 근거도 담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구, 광주, 대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대 20명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숙박비도 지급하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올해 경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보니 위원 수가 부족하고 짝수로 구성되어 의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한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되어 결산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감사 시 숙박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뿐 아니라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운영비’와 ‘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원사업비’도 함께 신규로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인 결산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발의 ‘국내 최초’ 추경·결산 주민의견서 첨부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2024년부터 국내 최초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결산서 심의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발전 기여”고 평가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국내 최초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 및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도 반영됐다. ‘국내 최초 도입’ 및 주요 개정사항 [붙임 1] 참조개정안은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정의했다. 국내 최초로 조례에 ‘예산과정’ 정의를 명문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집행·결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법 수립 시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미리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일반참여예산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구분했다.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 제안·공모 신청 사업을 뜻한다. 5쪽 참조개정안은 일반참여예산사업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게끔 재정사업평가 등 각종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군 조례를 확인한 결과 ‘예산편성과정’인 지자체는 교육청 등 18곳, 예산과정과 예산편성과정을 혼용하는 지자체는 수원시 등 3곳으로 나타났다. [붙임 2] 참조이채명 의원은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도내 시·군 조례의 유의미한 개정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경기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 완화 촉구 건의 [금요저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중 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20km’로 축소 및 완화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를 예시로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1.2%인 2,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군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군 면적의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는 경기도 연천군과 가평군이 포함되었는데, 현재 수도권인 경기도 인구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연천군과 가평군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인구소멸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연천군의 경우 접경지역으로서 면적의 94.64%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해 만성적으로 개발제한에 따른 인프라 부족에 시달려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윤종영 의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과 편히 살고자 하는 염원을 가지고 있어도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70여년이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되어진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재차 피력했다. 같은 날, 윤종영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 우수의원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 및 도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군사규제 완화, 상생협력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 도민 권익 보호와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한 결과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