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해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해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학 동아리, 마약예방에 팔 걷어 부쳤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 동아리 ‘Be Brave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5월 9일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최근 20대의 마약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불법 마약 연합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청년층의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마약예방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Be Brave 서포터즈 운영,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마약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Be Brave 서포터즈는 공모를 통해 올해 마약 예방활동을 진행할 20개 대학교 동아리가 선정됐다. 선정된 동아리는 전문가 특별강의, 대학 축제 홍보부스 운영, SNS 등 디지털 홍보, 교내·외 캠페인 등 다양한 마약예방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특별강연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발대식에서는 작년 공모전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마약예방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Be Brave 서포터즈’ 자기소개 후 식약처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식이 진행된다. 2부 특별강연에서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 대처방안’을 주제로 식약처 인증강사인 이경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이사와 ‘디지털 홍보 트랜드와 성공 팁’을 주제로 콘텐츠 기획사 서진원 대표가 강연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우리 일상 속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단호하게 거절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대학가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도록 B.B.서포터즈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식약처도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마약 중독 예방과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8.2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을 6배 이상 초과했다.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를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4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31.0% 증가해 일평균 7만 9천 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7월 4주 주간 확진자 수는 556,433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79,490명으로 전주 대비 31.0%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로 지난 주 1.54대비 0.25 감소했으나 5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위험군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29세, 10-19세, 0-9세 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80세이상은 전주 대비 1.7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감염취약시설 발생과 집단 발생 증가 추세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증가했다. 7월 4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39명으로 전주 대비 66.0% 증가했고 사망자는 172명으로 전주 대비 35.4% 증가했다. ’22년 7월 30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48.5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697.9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55.2명, 60대는 41.3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4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80대 이상이 59.3%, 70대가 19.8%, 60대가 12.8%이었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6.1%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질환이 많은 상황이다. 국외 발생은 ’22년 29주차에 신규발생 671만명으로 발생 및 사망을 유지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형 변이가 우세화한 독일 영국에서 최근 발생이 유지 또는 감소하는 양상인 반면, 일본은 최대 발생치를 기록했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3%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1.4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전국 중환자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 주 대비 모두 증가했고 특히 전국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0%대까지 상승했다. 7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위중증 및 사망자 지속 증가세 및 60세 이상 확진자 수 및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 증가를 고려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2.3은 5.0%, BA.2는 3.5%, BA.5는 66.8 %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BA.2.12.1 46건, BA.4 45건, BA.5 1,117건, BA.2.75 5건이 추가로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최근 대규모 공연 관광객 및 유원시설 이용객 증가 등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관람객·이용객들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실내 및 실외 50인 이상 공연장에서 관람 시, 공연 전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음성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참석을 보류하고 공연 관람 중에는 마스크 착용, 공연 후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신속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 이용 시, 물에 젖은 마스크는 교체해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은 자제하는 등 적정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 및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5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4차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아울러 4차접종 대상이 되는 18세 이상 고위험군 중 3차 미접종자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각각 3차접종과 기초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재유행과 더불어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자체별 기 구성된 감염취약시설 전담 대응팀의 대응 및 활동현황 등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7월부터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의 집단발생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시·도 및 시·군·구는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시설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감시, 감염 예방관리 자문, 정기점검을 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 현장 대응,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은 확진자의 중증도가 높은 특성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적극적인 치료제 투약과 함께 신속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과거 집단 발생이 없던 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고 확진자 발생 시, 적극적인 신속 대응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주간 60세 이상 연령층의 발생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한 만큼, 해당 연령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요불급한 외출·만남은 자제하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밀폐되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을 방문하거나, 실내 취식과 같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가능한 다른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비누로 30초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및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한다. 만약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신속히 진료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대증 치료를 받도록 한다. 한편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되면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도 6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해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이후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7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층 검토한 결과, 급성간염의 추정가능 원인이 있는 사례는 1건이었고 간이식이 요구되거나 사망한 사례 없이 임상경과는 대부분 양호했으며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6건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됐지만, 이 사례 또한 임상경과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소아에서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발생 증가와 관련된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과 의심사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형·대심도 건설공사가 늘어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금년 2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검 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명령 외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을 정기검사명령과 같이 31일 이내로 통일·상향하고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잔재하고 있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내용은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허가-감리-시공’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해체공사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 검토만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했다. 감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은 물론, 감리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그리고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감리자로 해금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허가 변경절차가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축물이 노후화·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대형 해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기업 수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5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월 2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 5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는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에 출범했으며지금까지 4번의 회의를 통해 금융,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최근 3고 현상 등 복합 위기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으나,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강력한 고강도 방역 봉쇄 정책으로 세계적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성 등이 심화되면서 수출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급망 충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우려는 하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분기별 수출경기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전망을 나타내는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올해 3분기 94.4로 2분기 96.1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장에서도 하반기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 5차 회의에서는 중기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외경제 여건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전망 및 주요 위험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으며 중소기업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토론했다. 조주현 차관은 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수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장의 정책 수요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를 통해 벤처·창업, 제조·지역 등 다른 분야의 위험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3년까지 7개 정부청사에 총 18대의 에너지저장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란 전력요금이 낮은 야간 시간대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주간 시간대에 공급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장치이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청사 에너지저장장치는 2019년 인천청사에 처음 설치됐으며 2021년에는 세종, 대전청사에 추가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세종, 과천청사에 에너지저장장치 7대를 신규 구축하고 2023년까지 세종, 서울, 고양, 춘천청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설치 에너지저장장치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 화재안전기준이 반영됐다. 세종청사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 7대에 통합점검시스템을 구축해 화재 안전관리와 전력수요 절정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앞으로 세종청사 등 7개 청사 18개소에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이 완성되면 연간 전기요금이 약 10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름철 전국단위 전력 수급 비상상황에서 전력수요 분산에 적극 동참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정부청사 전력설비 증설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청사본부의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사업을 계기로 공공기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