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교육당국이 지난해 2025년, 관할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위반자를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
시도교육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문을 종합하면, 교육당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에서 30명을 적발했다.
성범죄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긴 30명을 확인해 조치한 것이다.
교육부는 4명, 경기교육청은 7명, 인천교육청은 4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기관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개인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았다.
학교는 대학 4명과 초중고 2명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확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취업할 때 확인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은 1년에 1회 이상 관할하는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매년 점검하는 까닭은 취업할 때 성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속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57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
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들은 △16명 해임, △10명 기관폐쇄, △3명 기관폐쇄 예정, △1명 의원면직의 조치를 취했다.
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개인과외교습자는 기관폐쇄다.
그 외 과태료 부과를 함께 조치한 경우도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점검한 결과, 30명을 적발했다"며 "만약 1년마다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놓칠 뻔 했다.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접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해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년마다 점검한 결과는 올해부터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가령 A교육청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볼 수 있거나 다른 페이지로 가야 볼 수 있어 다소 아쉬운 지점 있다.
정보 접근성 취지가 무색하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