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 道 사진 진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유휴공간 문화재생을 통해 도 대표 사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사진 창작과 진흥을 위한 지속적·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고 조성된 사진 상설전시공간에서 전시·행사를 확대해 개최했다. 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신설·반영됐다. 이영봉 위원장은 “과거 기록 매체로서 숙련된 기술이 중요했던 사진예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적 표현 매체로 변화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진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치우쳐 사진작가나 사진 전공자 등 전문적인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도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문화적 재생과정을 거쳐 상설 사진전시공간을 마련한 다음, 전시 및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면 신진 작가 육성은 물론이고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사진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개최 예정인 제4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직사회의 특성상, 법령의 절차나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실시하고 있기에 공공 문제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행정은 경직된 공직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급변하는 사회·산업환경 속에서 공무원이 도민의 다양한 행정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이 기존 전례 답습 행태를 탈피해 적극적·창의적·능동적으로 문제해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경우, 적법성·공익성 등을 고려해 면책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차례 도 규제개혁과와 정담회를 개최하며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개정안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적극행정의 기본원칙을 수립했으며 △도지사의 책무,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조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공무원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박상현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기존의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로도 가능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이 제공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2022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을 위반하므로 개선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통보했다”며 “이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자동차를 포함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 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도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광민 의원은 “교육청은 시·군별로 통학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철저히 검토해 노선을 조정하고 배차간격 및 학교별 도달시간 최소화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재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1일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했었던 CPR연습용 애니 민간 보급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 확인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재주문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민간인들의 CPR교육 상시화를 이룩할 것을 강조하고 소방서에서만 주도로 시행이 아닌 일정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애니 구입비 보조사업 또는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대량 구입해 대여하는 방식 등을 제안한 적 있다. 허나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확인해 답변을 요구했다. 질문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CPR연습 장비를 본부차원에서 구매를 해서 민간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답변하면서 현재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민간에서 요청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용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직장에서의 CPR교육 시행의무화 추진 가능성 검토를 질문했는데,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CPR교육을 의무화 시키는 것은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건분야 관련부서 및 복지분야 관련부서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답변하며 민간분야 직장내 CPR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도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시용 의원은 평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반이 되는 소방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는 일 자연이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는 일에 앞장서며 구조적 특정상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공장, 창고 밀집지역에 소방설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및 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지방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공립학교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2019년 10월 1일 제정됐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의 및 인용 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게 용어를 수정 및 추가했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광민 의원은 “현행 조례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의 범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임기 제한 규정 완화’ 조례 개정 [금요저널] 학교 자치 기구인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활동이 보장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윤태길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중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위원장의 짧은 임기가 안정성 있는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해 일반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농지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윤태길 의원은 “위원장을 맡으려는 분이 없거나 열정을 갖춘 분도 임기 제한 때문에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임기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인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예산지원하는 행사에 1회용 컵 사용 금지 권고’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금지’ 방향을 확인한 가운데, 2월 22일 김동연 지사가 지시사항을 통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1회용컵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받으면서 1회용품을 배출하는 행사나 축제가 없어져야 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유호준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게 한다”고 답하며 단순히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축제 등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요구하거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등 경기도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각 산하기관,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경기도의 모든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관련 대책 수립 및 실천 등의 변화가 늦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실제로 1회용품이 다수 제공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경우, 관련 담당자들조차 해당 조례의 존재를 모르거나, 조례 조문의 모호성을 들어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 유호준 의원은 “기존 조례안의 모호성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경기도 공공부문 1회용품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구체성을 점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유 의원은 “다가오는 4월, 관련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도 방침의 구체성을 점검하고 공공부문의 1회용품 제한 정책 수용 범위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도, 도의회, 공공기관 및 도민들의 기준과 의견을 모아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2일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기준 관리 강화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2,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373회 임시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기준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지난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유해성에 대한 기준 관리 강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권보연 원장은 “보존제의 경우 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금지 하는 성분이 있다”며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개별기준이 없어 유통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정기적 안전성 검사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24년에는 자체적으로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화장품 관련 법령안에서 추가로 적용 가능한 기준 및 검사 항목이 있는지 적극 검토 후 업무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일회용품, 식품 등에 대한 기준점 마련과 지속적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지속적 논의 및 소통을 통해 개선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권보연 원장은 “이인애 의원님의 의견과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식품안전과 함께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선발, 2년간 매월 5만원 수당 지급’ [금요저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과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상이 신설되어 포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창대상 분류, △모범공무원상 추가 및 표창의 종류 규정, △표창권자 및 표창 추천권자를 규정, △표창의 종류별 표창 대상 명시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표창절차 추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한원찬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해 포상하고 있지만,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부의 연간 포상총량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있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공무원 99,694명 중 매년 약 211명 약 0.2%의 인원만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포상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원찬 의원은 “모범공무원 선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해 31개 시·군에 인원을 안배, 매년 선발할 예정으로 선발되면 2년간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원찬 의원은 “각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모범적인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포상을 통한 동기부여는 의미 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성과와 공로가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경기도 발주 공사에 동영상 촬영 도입해 품질·안전 제고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성남 정자교 붕괴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집, 도로 교량은 도민들이 매일 생활하는 공간과 인프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며 “부실시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해 드론 등 혁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도지사가 공사 시공자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 부실측정 시 촬영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드론 등 혁신기술 도입으로 높이와 각도에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함에 따라 정확한 좌표를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기록으로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부실시공 원인을 효율적으로 파악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형 의원은 “과거에는 생산성,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밀려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안전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