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의원,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 신규 설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투입해 오남읍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6개소를 9월 중 신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남읍에 설치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설치 여건 및 이용 승객 수를 감안해 밀폐형 정류장 1개소, 밀폐형과 개방형이 혼합된 정류장 5개소를 설치한다. 정류장 내부에는 4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냉난방기·조명시설·원격제어 자동문 등이 설치된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중 2개소에는 태양광 발전장치를 장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읍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에 투입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버스정류장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개선, 버스 확충 등 버스 이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오는 9월 중 △진주아파트 △일신건영, 파라다이스아파트 △오남역 1번출구 △오남역 3번출구 △오남소방서/두산아파트/오남고등학교 △신우아파트 정류장 등 6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8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산업체 위탁교육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김민호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고 한국열린사이버대에서는 장일홍 총장, 기노일 부총장, 최현일 교학처장, 박일탁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을 통한 자기계발 및 인재 양성 △도의회 소속 의원·직원에 대한 학사과정 장학금 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일홍 총장은 “경기도의회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관·학 간 견고한 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협력 협약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경기도의회의 정책적, 행정적 역량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00% 온라인 학습이 가능한 열린사이버대의 장점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학습과 성장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열린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 발달장애인 권리증진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연대 관계자들과 ‘발달장애인 자립과 권리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전국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연대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경기도형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 구축,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교류의 기회 마련, 발달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자립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문화, 체육,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하고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현장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생생하고 폭 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교육 기회 확대 등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해제와 활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토지이용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한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절토지의 요건 중 하천개수로의 범위를 소하천까지 확대하고 공익사업으로 토지분할된 잔여토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없이도 시장·군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주민이 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면서 실제적 생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예전과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이 잘 갖춰진 만큼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지난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시장에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 만드는 데 ‘최선’다할 것”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2022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개최하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증정식에는 대한결핵협회 최종현 사무총장, 박장호 경기도지부 본부장, 이철범 경영혁신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결핵협회 측은 축구선수 손흥민이 재능기부를 통해 모델로 참여한 2022년 크리스마스 씰 50시트와 그린 씰 20개 및 100개 한정판으로 제작된 축구공을 의회에 증정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특별성금 50만원을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염종현 의장은 “크리스마스 씰은 결핵 예방기금 마련이라는 취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기에 더욱 의미 있다”며 “결핵 예방과 치료를 위해 애써온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특별히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는 결핵 없이 건강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장과 함께 경기도의 건강과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4위일 정도로 아직 결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지원에 힘입어 2030년 결핵 제로를 목표로 다방면의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는 ‘결핵예방법 제21조’에 근거해 지난 1953년 설립됐으며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퇴치사업 등을 수행한다. 2021년 기준 결핵 신환자 수는 1억8,335명으로 이 중 22.5% 수준인 4,137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결핵관리사업 지원과 결핵진료장비 구입 예산으로 올해 도비 4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대표발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상임위 원안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동희 도의원은 “건설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사무위탁의 근거 규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자와 달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범위를 한정해 정하고 있으나 이를 한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 진입을 제한하는 점에서 형평성을 저해하고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김영민 도의원과 김동영 도의원은 건설신기술 박람회 등의 사무에 대한 수탁자를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했던 취지를 고려해서 영리법인·단체를 수탁자로 범위를 확장하였을 경우의 전문성과 예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건설국장은 “수탁자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다양한 업체가 경쟁을 통해 선정됨으로써 박람회 행사 진행과 홍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부수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의 활용과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등의 진행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비영리법인·단체로 정한 수탁자의 범위를 관련기관·단체·법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대표발의,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오준환 도의원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와 함께 ‘시민의 발’ 역할을 함에도 공적 부담으로 인한 할인에 대한 결손금 일부만 지원받고 있을 뿐 다른 지원 없이 오직 운송수입금에 의존해 운영함으로써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마을버스운송회사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고 조례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김정영 도의원과 오석규 도의원은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시·군 또는 조합과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 오 도의원은 “이 조례는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표지석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으며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마을버스운송사업 조합과 버스정책과 등과 충분히 협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 마을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승할인,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시내버스 자동차 보험료와 평균 차액, 신규 타이어 사용 재생 타이어와의 차액 등 비용의 일부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도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활동 시 건설현장의 특성상 구조물 낙하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현장활동 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조사 중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형 의원은 “건설현장은 항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감리단’과 ‘지하사고 조사위원회’의 각각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에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의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보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각각의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자유구역 관련정책을 더욱 견고하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선정부터 개발 및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전문적인 자문이 필수적인 실정이나 현재 운영중인 투자유치자문단은 투자분야에 한정된 자문만을 위한 기구이며 다양한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정책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 의견 수렴 및 전략적 결정을 강화하는 자문위원회 설치가 절실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했으며 위원장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선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덕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지정 이후 15년 가까이 성과 없이 표류중인 사업도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발전자문위원회를 제대로 작동시켜 일자리와 먹거리가 넘치는 풍요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계기인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먼저 고은정 의원은 “본 조례는 경기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으나, 주소를 제외하고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해 도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은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어렵고 이를 전문가에 맡기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세무·회계처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적용범위를 도내 사업장 요건만으로 완화하고 소상공인 적합 사업영역 확보와 세무·회계처리를 지원해 소상공인에 대한 권리를 보장·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경제침체 등 어려운 시기에도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고용·생산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그 밖에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의 명칭 및 내용을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물관리기술 발전기반 조성 및 물산업의 진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 순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비 재원의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기존 하향식 에너지 전환 체계의 한계가 드러나며 지역의 에너지정책 및 계획과정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이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호준 의원은 “지역마다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전환을 위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행주체가 필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 절약과 전환에 도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