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를 비롯한 연구진과 이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며 “연구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의 시사점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정책 제안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비율은 약 5.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므로 이민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이민사회 대응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리는 경기도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실험적 시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참석자와 연구진들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으며 연구진은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이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민사회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이민사회 대응정책은 단순한 인구·노동력 보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인권 보장 등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민사회 정책 마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장민수 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

장민수 의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 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시 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 방식이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입국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체류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현재 시행 중인 단속 방식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6월,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이주여성이 기계에 추락해 발목이 절단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단속 과정에서 추락사, 교통사고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은 단속 대상자의 신병 확보를 넘어 이주민 전체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의안에는 △ 불시방문 중심의 물리적 단속에서 자진출국 유도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의 전환, △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불법 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고용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단속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 법무부의 ‘출입국사범 단속 및 보호준칙’ 이행 실태에 대한 외부 점검 체계를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다문화사회로 성숙해가는 흐름 속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전환을 정부에 선도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김옥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김옥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증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일상 속 치유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활성화해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 정원치유 지원계획 수립 △ 치유정원 조성 및 정원의 정원치유 활동장소로의 활용 △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치유 활성화 사업 △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공간 내에서 정원치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지방정원,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적극 활용해 치유활동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심신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치유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경기도가 다양한 정원치유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영일 의원, 전세사기 근절 위한 이중 안정망 구축,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유영일 의원, 전세사기 근절 위한 이중 안정망 구축,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불법행위 모니터링, 임차인 보호,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예방활동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사업의 근거와 함께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등록관청 별 운영협의회 설치 △관리단원 직무교육 △운영 경비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유 의원은 앞서 2023년 6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주거상담, 법률서비스 연계 등 사후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억울한 전세 피해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특히 서민층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세금을 잃는 것은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므로 전세사기는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보호는 매우 긴요한 정책과제로서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 회복까지 아우르는 경기도형 전세안심 체계가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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