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도의원, 광주 매곡초·한아람초·초월고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3개교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되어 총액 약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광주매곡초 , △초월고 △한아람초 총 3곳으로 이르면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노후된 운동장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 관내 학교들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운동장은 한창 뛰어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교육의 출발선”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현안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숨은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주 교육가족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광주 전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학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정기시험 주기를 안전인증대상은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품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 검사 주기를 단축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사후책임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시트·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등 4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유모차·공갈젖꼭지 등 16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킥보드·물안경 등 14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박진영 의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해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체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집행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위원장, 일본 제국주의 극우 상징물 원천 차단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대호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특히 초선이었던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 도모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그동안 관련 법 등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무명의병에 대한 기억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미 서울, 인천, 세종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경기도가 늦게 시행하게 될 만큼 더 적극적이고 파격적인 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문화정착과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디지털 전환 핵심 거점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과 운영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계경제포럼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지난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고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는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기술 실증과 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국제 협력과 민관연계 프로젝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 차원을 넘어, 경기도가 디지털 전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전략적 거점을 완성한 의미가 있다”며 “세계경제포럼과의 공동 정책 기획과 실행을 통해 경기도 기업들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의 단계로 넘어갈 때”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도내 기업의 기술 성장과 혁신 생태계 확산을 이끄는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시민단체와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차장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가능성과 시민참여형 주차장 태양광 사업 모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주차장 태양광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천시가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민 협동조합 등 참여형 모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는 주차장 수급률이 낮은 원도심 지역의 적용 가능성, 법 시행령 미확정 상황에서의 조례 제정 시기 문제 등이 제기됐다. 김영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관련 법령의 하위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조례로 구체화하기엔 시기상조”고 입장을 냈다. 또 안상일 시 주차정책팀장도 “지평식 주차장 위 태양광 설비가 향후 건물식 전환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원도심을 제외하더라도 대형 공공지 지상 주차장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한 실무 TF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김대중 위원장은 “관련 법 개정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조례 제정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본회의 통과… 사람 중심 인공지능 정책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2025년까지 수립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따라 윤리 기준과 안전 원칙이 정립되고 실무 분과위원회와 교육 체계까지 연계되면, 도민의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한 ‘사람 중심의 AI 생태계’ 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AI는 미래 성장 동력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불균형을 키울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기술”이라며 “이번 조례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자, 동시에 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있는 규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발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 …그린바이오 미래성장 동력 본격 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심홍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물꼬가 트였다”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조례안 및 현물출자 동의안 통과에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이 통과된 데 대해 사업 재정비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은 과거 민간사업자의 계약 해지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책임 있는 재추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과 동의안 통과는 그간의 논의를 제도화하고 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K-컬처밸리 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니라,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과 고양시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공공 프로젝트”며 “공공의 책무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정질문을 통해 사업의 방향성과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온 만큼, 향후 실행 단계에서도 실효성과 책임성을 갖춘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포함한 K-컬처밸리 관련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두 축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것이나, 해당 조례의 초안은 지난해 8월 30일 경기도와 CJ 간의 계약 해지 직후 고은정 위원장이 직접 마련한 것이다. 복합개발사업 관련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절차로서 향후 사업 재추진의 행정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된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또는 비리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때, 도지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권장 연가 일수 및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고 강조하며 “특히 기관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신고가 오히려 징계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차 유급휴가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고 충분히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현장의 서비스 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복지 현장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행정재산, 10여년간 특정단체 장기 사용 허가 -공유재산법 위반 의혹”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 장기 입주 관행과 관련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입주 단체 선정 절차부터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당시 특정 민간단체 연합체에게 입주 단체 선정 과정을 맡기고 단체 간 내부 회의를 통해 입주 단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했고 이후 별도 절차 없이 해당 단체에 사무공간을 배정해왔다“며 “이러한 방식은 소수 단체의 의견이 입주를 좌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다수 단체는 배제되는 구조”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에도 동일 민간단체 연합체의 주도로 신규 입주단체가 결정됐고 경기도가 이를 ‘공정한 절차’로 해석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공공자산 관리 책임의 방기”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단체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임대면적이 점차 확대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는 경기도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일부 장애인단체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대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또한 사용허가 갱신 시 반드시 필요한 공유재산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연장신청’과 ‘도지사 허가’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용 대상의 자격요건만을 정할 뿐, 공유재산 관리의 형식과 절차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며 “매년 반복된 계약은 행정의 편의주의가 낳은 구조적 위법행위”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누림센터장 명의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이라며 “법적 권한 없는 계약 체결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무효 주장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복지 목적은 인정하되, 절차적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령 이중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장애인단체 간 건강한 협력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