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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김태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중개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 임차를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 계약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도우미 ‘안전전세 관리단’확대 △자립준비청년·경기도·안전전세 관리단 간 연계·지원 핫라인 구축 △그룹홈 및 가정위탁 청소년 등 홍보 대상 확대 △경기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종료 이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자형 도의원, 광주 매곡초·한아람초·초월고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정

이자형 도의원, 광주 매곡초·한아람초·초월고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3개교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되어 총액 약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광주매곡초 , △초월고 △한아람초 총 3곳으로 이르면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노후된 운동장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 관내 학교들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운동장은 한창 뛰어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교육의 출발선”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현안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숨은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주 교육가족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광주 전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학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정기시험 주기를 안전인증대상은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품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 검사 주기를 단축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사후책임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시트·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등 4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유모차·공갈젖꼭지 등 16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킥보드·물안경 등 14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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