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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IT’ APEC 부대행사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본선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IT챌린지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일한 국제 IT 대회로서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대회는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로 선정된 11개 프로그램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포용적 디지털 리더십을 선도하는 상징적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대회는 ‘모두를 위한 IT’를 주제로 국제예선전을 통과한 16개국 92명의 장애청소년이 참가한다. 본선전은 국가별 4명의 장애청소년과 2명 이상의 인솔자를 원칙으로 하고 개최국 또는 국가 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로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조직위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 디지털 전환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 종목을 준비했다. 참가자들은 △AI 기반 정보검색과 문서 작업 및 발표능력을 다루는 eCombination 챌린지, △코딩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eCreative_SmartCar 챌린지’, △적정기술 아이디어와 IT 활용능력을 다루는 ‘eCreative_IoT 챌린지’, △비디오 제작과 편집 등 창의적 영상 제작 능력을 평가하는 ‘eContent 챌린지’ 등 4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시범종목으로는 AI를 활용해 제작한 반응형 게임 체험이 채택됐다. 대회 기간에 정부, 국제기구, 기업, 아태지역 장애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혁신과 통합 포럼’ 및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컨퍼런스’도 동시에 열린다. 이들은‘디지털 포용과 고용’을 주제로 전 세계 장애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빈티 모흐도 안와르의 사회로 10월 29일에 열리며 시상식은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참가자들은 울산 장생포고래박물관 견학, 한복 착용과 전통놀이 체험, K-팝 공연 등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APEC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포용적 디지털 정책과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장애청소년들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디지털 시대의 향유자이자 생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규 조직위원장은 “글로벌IT챌린지는 단순한 IT 대회를 넘어 장애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다”며 “이번 대회가 선의의 IT 경쟁을 펼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LG, LG전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개국 4,500여명의 장애청소년과 인솔자가 참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한우곰탕 등 가공식품 7종과 잔치국수 등 조리식품 8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식약처는 중·장년층에서 국·탕 등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높고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량이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가공품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사용은 줄이고 양파, 무 등으로 맛을 내어 자사 유사제품 대비 나트륨을 53% 줄인 한우곰탕과 설탕 사용을 줄여 유통 식품 평균값 대비 당류 함량을 55% 줄인 초코샌드 등이다. 아울러 개발된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 평균값보다 나트륨을 50% 줄인’, ‘당류를 낮춘’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국·탕, 초콜릿가공품 등은 29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서 ‘덜 짜고 덜 단 저감제품·메뉴 홍보관’에 전시해 소비자에게 소개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저감 제품 홍보관에는 그간 업계에서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여 개발한 저감 제품 약 50여 종도 같이 전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건강을 위해 덜 짜고 덜 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감 제품의 생산,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저감 기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께서도 일상생활에서 나트륨과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트륨·당류 저감 요리법을 소개하는 ‘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을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는 ‘단 간식 저감 요리’를 주제로 열네 번째 삼삼한 밥상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유통을 활성화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홍대용의‘혼천시계’260여년 만에 복원 성공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조선 후기 천문시계인 ‘혼천시계’의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헌으로만 전해졌던 ‘홍대용의 혼천시계’를 260년 만에 되살렸다. 이 혼천시계는 조선후기 북학파 천문학자, 홍대용과 호남의 과학자, 나경적이 1762년에 창제한 기계식 천문시계로 홍대용의 저서인‘담헌서’‘농수각의기지’에‘통천의’라는 이름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혼천시계는 1438년 장영실의 ‘흠경각 옥루’ 발명 이래로 1669년 송이영의 혼천시계로 이어지는 조선 전통의 천문시계로 특히 홍대용 혼천시계는 중앙 정부가 아닌 전라도 나주목의 지방관청을 중심으로 실학자들이 공동 개발한 천문시계이다. 홍대용의 혼천시계는 천체의 운행을 통해 날짜와 시각을 알려주는 혼천의에 추의 힘으로 작동하는 자명종을 연결해 하나의 기계장치를 이루고 있다. 혼천의 안에 태양을 상징하는 태양진상이 일 년의 절기와 하루의 시각을 알려주고 달을 상징하는 태음진상이 음력 날짜를 알려준다. 연구책임자 윤용현 박사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기본연구과제사업” 일환으로 ‘조선후기 기계시계 장치 전시품 개발 연구’를 2년간 진행해 21세기에 홍대용-나경적의 혼천시계를 재탄생시켰다. 홍대용 혼천시계 복원연구는 융합연구로 이루어졌는데, 장영실 ‘흠경각 옥루’를 복원한바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윤용현 과장이 주축이 되어 고천문·시계분야는 한국천문연구원의 김상혁 박사와 민병희 박사가, 고문헌분야는 문화유산연구소 길의 기호철 소장 등이 함께 문헌과 기계식시계 등 유물 분석 그리고 복원모형 실험을 거쳐 원형에 충실하도록 복원했다. 또한 혼천시계는 홍대용의 저서를 통해 혼천의와 자명종의 제원과 천문현상에 맞는 수학적 특성이 서술되었으나, 문헌만으로 전체의 형태를 추정하는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고려대학교박물관 및 서울대학교박물관의 자명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동력발생의 특성을 분석하고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의 혼의 유물을 토대로 복원모형 설계와 작동모형 제작에 활용했다. 홍대용 혼천시계의 복원에 한 차례 고비가 있었는데, 2020년에 홍대용 ‘담헌서’의 내용을 토대로 자명종 시간 기어비를 채택하고 타종 기어비는 고려대박물관 자명종을 참조해 복원 모형을 제작한 후 2021년 혼천의와 결합시켰을 때 타종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해 추동력 부족으로 혼천의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타종 기어비를 황윤석의‘이재유고’에 서술된 자명종 기어비를 채택해 재설계 및 제작해 해결할 수 있었다. 홍대용의 혼천시계는 자명종의 추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1669년 제작된 송이영의 혼천시계를 계승 및 기계적 작동원리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과학기술사적 가치가 뛰어난 천문시계이다. 송이영의 혼천시계는 태양 모형에 연결한 실을 감아서 일 년간 태양의 운동을 구현하는데 비해, 홍대용 혼천시계는 몇 개의 톱니바퀴 세트를 활용해 기계적인 회전력으로 태양 모형을 움직이게 한다. 또한 태양 모형의 구동법과 같은 톱니바퀴 세트를 이용해 달 모형을 구동시킨다. 말하자면 회전력과 기어장치만으로 이 두 모형을 천체운동에 맞게 자동 운행시켰다. 복원 혼천시계의 혼천의 중심에는 당시의 세계지도를 나타내는 지평판이 있는데, 국립중앙과학관이 소장하고 있는 10여 개의 조선후기 고지도에서 지평판의 모형인 ‘천하도’를 채용했다. 송이영의 혼천시계에서는 혼천의 중심에 지구의가 있지만 홍대용 혼천시계의 혼천의 중심에는 지평판이 있다. 지평판에는 시각환과 함께 앙부일구 지평환에서 볼 수 있는 절기와 신법지평일구에서 볼 수 있는 시각선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이석래 관장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기계식시계 과학문화재인 홍대용 혼천시계가 복원된 것은 국민들에게 자긍심 고취는 물론 세종대 자격루, 옥루 등의 과학문화재와 함께 해외전시를 통한 과학한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관에 복원 홍대용 혼천시계와 핵심 과학원리를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 전시품을 만들어, 현재 복원되어 실험 중에 있는 자격루의 동력 전달 장치인 주전 전시품과 함께 내년 봄부터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금요저널] 2022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9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8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상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6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이 질병관리청장 등의 통보 의무 대상인 법정 감염병 22종에 대한 역학적·임상적 특성 및 119구급대 대응요령 등을 수록한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을 발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소방청에 통보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에 규정된 제1급 감염병 전체와 제2급 감염병 중 결핵, 수두, 홍역, 코로나19, 엠폭스 등 5종이다. 이번 통합지침은 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에서 배포한 감염병별 대응 지침과 소방청의 코로나19 이송지침 등 감염병 관련 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해 제작했다.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와 감염병 환자 119 신고접수부터 출동·현장대응·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감염병 현장 대응 절차 전파경로별 관리지침 구급대원 감염관리대책 등과 22개 감염병 종류별 특성 및 대응 요령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지침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 소속 응급의학전문의와 보건학박사 등 내부 전문가의 1차 검토를 거친 후, 질병관리청, 대한감염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의 공식 감수도 받았다. 또한, 지침 내용 중 감염병 대응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따로 요약해 핸드북 형태로 제작, 현장 활동 시 휴대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더욱 높였다. ‘119 감염병 대응 통합지침’과 ‘핸드북’은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 팀별로 1권씩 배부해 감염병 대응 지침서로 즉시 활용토록 하고 2023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 감염병 대응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오숙 코로나19긴급대응과장은“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의 대응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통합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해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최근 영하 1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해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한파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등 8,526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동절기 운영비 예산을 시설 규모에 따른 난방비를 고려해 시설당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이양 사회복지시설에도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를 난방비 수요에 우선 충당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파에 특히 취약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전국 10개 쪽방 상담소를 통해 수요를 조사한 결과, 등유 4만 2,000 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취약계층이 더욱 두터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특별 지원대책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앞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정밖 청소년들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한파에도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하면서“앞으로도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2월 28일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3개소 등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현장평가를 재실시했으며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5개 영역 등 24개 지표를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진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임시지표 도입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했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중증 상병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 등의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했다.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한 평가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89.2%로 2021년도 평가결과 대비 9.8%p 감소했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표를 평가하지 않은 점과 응급의료법령 개정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강화된 점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 및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고 전입한 중증환자 중 전원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2022년 평가결과 지정기준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급의료수가는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지표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3년 차등 적용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8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내년도 발표 예정인‘2023∼2027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최종치료까지 완결적 응급진료를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음식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고려 요인 1순위일 만큼 매력적인 관광자원이다. 그러나 음식점 이용과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 또한 불편사항 1순위다. 이제는 좀 더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네이버와 협업, 지난 11월부터 파파고 앱을 통해 음식명 외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명 외국어 번역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음식명 외국어 번역과 정보 제공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음식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공사는 작년 11월 네이버 ‘파파고’와 업무협약을 체결, ‘음식명 외국어 번역 표기 편람’과 외국어로 번역한 메뉴명 DB 약 25,000개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제공해 파파고 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이로써 각 음식명의 일원화되지 않은 외국어 번역 표기를 통일시키고 표준화된 번역 결과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파파고 앱으로 한국어 메뉴판을 촬영하면 각 음식명의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일본어 번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약 400개의 음식에 대해서는 우측의 ‘음식정보’ 탭을 클릭하면 음식관광 누리집으로 연동되어 간단한 음식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공사 이가영 관광산업전략팀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네이버 파파고에 음식 정보 500개를 추가할 계획이고 음식점 예약플랫폼인 ‘캐치테이블’에도 메뉴명 번역을 지원해 취향별로 간편하게 식당을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하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및 연구정보 공유·확산을 위한 성과집 발간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해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 성과집’을 발간한다.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는 ’05년부터 ’20년까지 국립보건연구원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된 연구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연구를 수행해, 비만 및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 비만 예방·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2005년, 초등학교 1학년 모집을 시작으로 오픈 코호트 형태로 참여자를 모집, 매년 추적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를 함께 조사했으며 추적기간 중 1번 이상 연구에 참여한 수는 총 4,052명이다. 조사는 세부적으로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혈액검사 등의 검진조사와, 비만 및 체중조절,생활습관 등 설문조사, 식이조사를 수행했고 소아비만 발생 위험요인 파악 및 혈액, 대사체 등을 활용한 비만·대사질환 연관성 연구 등 다수의 연구성과를 창출했다. 본 성과집은 ‘소아비만 및 대사질환 코호트’를 통해 생산된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공유해, 아동·청소년의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발간됐다. 또한, 개별 연구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 목록을 제공하고 생활습관, 체중조절, 스트레스 등 조사 항목에 대한 설문을 상세 수록해 이와 유사한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및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본 성과집이 많은 국내 연구자들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 위험요인 파악과 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30초 동안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국제한인간호재단과 수행한 2022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손씻기를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중화장실에서 관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변 후 손씻기 실천율은 66.2%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은 29.4%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공중화장실에서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올바르게 손을 씻은 경우는 1.73%로 전년 대비 0.29%p 증가했으며 손 씻은 시간은 평균 10.48초로 전년 대비 1.33초 증가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성인 대상으로 출구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손씻기 미실천 사유는 ‘귀찮아서’가 44.4%, ‘습관이 되지 않아서’가 20.2% , ‘바빠서’가 18.5%를 차지했으며 손씻기 실천율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선점은 ‘청소 등 깨끗한 환경 유지’가 35.1%, ‘손 건조를 위한 종이타월 비치’가 24.7%, ‘손씻기 교육과 홍보 강화’가 17.8%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 공중화장실 99개를 대상으로 시설 환경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화장실이 비누를 구비하고 있었으며 화장실 환경에 따라 손씻기 실천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청결한 화장실과 위생수칙 홍보물이 있는 화장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손씻기 인식 개선과 더불어 손 씻고 싶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공중화장실에 비누 및 손씻기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올바른 손씻기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한 결과, 한 번의 손위생이 급성호흡기감염을 3%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손씻기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며 “특히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으며 이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와 ‘대기정책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작업반 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주요 기업, 업종별 협회, 한국대기환경학회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비롯해 공청회 개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검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등을 모두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2018년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4대 권역으로 확대했으며 무공해차 42.3만 대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2만 대를 지속 보급하는 등 여러 분야별 대책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제2차 종합계획 시행 전인 2015년에 전국 연평균 48㎍/㎥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작년에 36㎍/㎥까지 떨어졌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기간 26㎍/㎥에서 18㎍/㎥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해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작년 세계보건기구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해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둔 ‘깨끗한 공기, 건강한 국민’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효과적 규제·지원을 통한 국내 감축,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고농도 관리 강화, 동아시아 대응체계 제도화를 통한 국외 유입 저감을 기본방향으로 향후 10년간 대책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대상으로 농도 목표를 설정하고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 달성을 추진한다. 또한, 오존은 현재 측정소 농도 기준으로 41% 수준인 1시간 환경기준 달성률을 2027년에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이는 세계적인 농도 상승 추세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목표다.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는 경우, 2021년 배출량 대비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이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평가·제시하는 방법을 개발·표준화하고 유해 물질 측정망과 정보관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은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존은 2024년부터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세부 관리대책을 마련해 이행하고 현재 개황만 예보 중인 2일 전 예보를 등급 예보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1곳인 권역별 대기환경연구소를 2곳 이상 확충하고 중국, 몽골 등 국외 배출에 대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대기환경 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한다. 대형사업장 대상으로 원료 및 연료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 정보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은 2027년에 2021년 대비 50% 이상 축소해서 할당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늘리며 대기관리권역의 확대와 변경을 추진한다.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은 2025년부터 배출량 변화, 방지기술 개발 등을 고려해 강화하고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2025년까지 중소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의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측정·관리를 강화하고 산업단지 등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석탄발전의 감축을 확대하고 내년 중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하며 중소사업장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감축을 확대한다. 무공해차는 2027년까지 누적 200만 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해 상용·화물차에 대한 지원과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병행하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과 연계해 중장기 보급목표 설정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2026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6대 특·광역시로 확대하며 계절관리제 기간 등 고농도 시에도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중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내연기관 제작차의 배기가스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교환형 배터리 충전기 지원 등을 통해 전기 이륜차로 전환을 촉진한다. 무공해 농업·건설기계 구매 및 노후 농업·건설기계 조기폐차 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2025년부터 무공해 건설현장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농업·건설기계를 친환경화한다. 선박과 항만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영 및 저속운항 프로그램 대상 확대,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확충과 더불어 2024년부터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생활 주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세탁소의 친환경 용제 도입과 음식점 등 업종별 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생활소비재 제품군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신설을 추진한다. 목재난방기기와 숯가마, 대형 조리시설 등에 대한 배출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권역별 영농폐비닐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해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농업·축산 분야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농경지 질소비료 살포방법 개선, 저단백 사료 공급 등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와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 및 액비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강화한다. 건설현장 등의 날림먼지는 발생사업 신고대상을 개편하고 조치기준을 강화해 저감을 늘리고 도로다시날림먼지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2020년 발사한 환경위성을 기반으로 미국, 아시아, 유럽 국가와 함께 공동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위성 관측의 연속성 확보 및 고해상도·고품질 관측을 위해 2030년 이후 발사를 목표로 2024년부터 후속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개발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자동차 타이어·브레이크, 선박·공항 등 누락배출원의 배출량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대기질 예측모델 개발과 함께 응축성 미세먼지와 극미세먼지, 오존 등에 대한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관리 정보 연계와 관련 행정계획 수립 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간 영향 분석 및 검토를 확대하고 두 물질의 동시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도 강화한다. 연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청천계획에 기반한 한중 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유엔 산하기구 등을 통한 협력을 활성화해 다방면으로 동아시아 대기질 공동관리를 의제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계획 수립 후 5년이 경과한 2027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계획기간 마지막 연도인 2032년까지 잠정 평가를 시행해 차기 계획에 성과와 시사점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께 국정과제로 약속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종사자는 물론 국민의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금요저널] 환경부는 12월 28일자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결과서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 내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업종별 공정특성과 사업장 여건에 맞게 적용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를 적용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680여 개 사업장이 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과 황산제조공정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아래와 같이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첫째,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 조작·적발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3년 내 방지시설을 보강한다. 둘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등 차단조치를 시행하며 정비과정에서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한다. 넷째, 오염물질의 매체간 전이가 우려되는 아연부산물회수공정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한다. 다섯째,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한다. 여섯째,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함유 폐수와 수은함유 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고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 후 적정 처리한다. 일곱째, 2015년부터 지자체가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허가조건에 포함시켜 적기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 수립·제출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 후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정보공개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관련서류와 함께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참고로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