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직훈련과정 3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재직자 및 경력자이며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0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총 164시간으로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주말 양일간 천안에 있는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생의 강의 교안 제작 역량, 문제해결 능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과정 수료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과 함께 K-디지털 트레이닝 교·강사 풀 등록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훈련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2025년판 공모전 개최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표어 △포스터 △사진 총 3개 분야다. 각 부분은 창의성과 공감력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참가자는 분야별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공감력 높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정적인 그림 외에도 영상 기법을 접목한 ‘모션 포스터’도 가능해 시청각적 전달력을 높였다. 공모작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공개 검증을 병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함께 보장한다. 수상작은 10월 중 최종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산업기술원장·소방시설협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상장과 함께 총 1,2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방청 공식 누리집, SNS 체험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이며 안전문화 행사 및 전국 전시회에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며 “과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금요저널]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 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해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