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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무협약식 (한국관광청 제공)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4일 협회에서 관광업계 ESG경영 공동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윤리인권 헌장 표준안을 선포했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협회가 ESG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관광업계 전반에 윤리·인권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동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윤리·인권헌장 홍보 및 확산, 윤리·인권경영 교육, 기타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공사와 협회는 지난 4월부터 표준안 공동제작을 위한 사전 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업계의 윤리·인권경영 강화를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해 왔다.해당 표준안에는 △윤리·인권경영의 실천 △근로자 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포용적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을 위한 기본사항이 담겨있다.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관광업계의 ESG경영 및 윤리·인권문화 확산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이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윤리·인권헌장 표준안 선포를 계기로 관광업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운영 홍보물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와 함께 2025년 11월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5년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해 결핵관리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 11개소를 선정·포상한다.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은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 결핵환자를 치료종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작해 우리나라 결핵발생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질병관리청은 이번 평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결핵관리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포상하며 결핵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금년 평가대회에서는 결핵환자 신고·보고 처리 기관 준수율, 환자 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및 가족접촉자 조사 실적 등을 평가해 사업별 최우수 등 유공기관 11개소에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한다.아울러 일반 국민의 결핵 인지도를 제고하고 결핵 진단·치료·환자관리 경험 등을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결핵zero 챔피언’공모전의 최종 선정작 총 11점에 대해 상장을 수여한다.또한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성과 및 고령화 사회 결핵환자 치료·관리 재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환자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도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세부 내용으로는 △고령화 사회와 결핵환자 치료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AI 등 최신 결핵환자 치료와 관리를 위한 세션을 운영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다제내성 및 취약계층 결핵환자 관리지원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평가대회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할 분야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화 및 외국인 유입 증가 등 환경 변화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그간 민간과 공공에서 협력한 경험을 살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금요저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자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법정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총 43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구매 대상기관 1,024개소의 약 4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2년 이상 연속 미달기관은 329개소, 3년 이상 279개소, 4년 이상 246개소, 5년이상 미달기관만도 208개소(약 20%)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5년 연속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지자체- 교육청-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미달 집중** 2024년도 미달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지자체가 164개소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 93개소, ▲기타공공기관 81개소, ▲지방공기업 34개소, ▲국가기관 30개소, ▲지방의료원 19개소, ▲공기업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법정기준 달성률이 평균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2020-2024) 연속 미달기관 208곳(국무조정실, 대검찰청,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등)…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 구매율 ‘0%’**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기관은 전국적으로 208곳에 달했다. 이 중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조달청,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도 등 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서울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자력연료(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은행 등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기관에서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2024년 구매율 0%로 5년째(2020-2024) 한 푼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구매율 0%’를 기록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반복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치 시급**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법정기준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함에도,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제재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단순한 권고나 개선요구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복적 미이행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데, 정작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목표관리와 이행점검이 병행되는 책임행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매년 연속 구매율 0% 기관과 연례적인 법정구매 미달 기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훼손한 사례로 보고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님 사진.jpg [금요저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 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에 나선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는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이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감경의 주요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 적용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형배 의원 질의 사진 01 (사진제공=민형배의원실) [금요저널]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편종- 편경)) 중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은 현재 보유자 공백 상태로 이수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 인력은 줄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했다.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2024년 총 639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2025년에는 되레 90억 원 이상 감소해 K-컬처의 성장세와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보호- 육성 예산도 5년째 연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세계가 K-컬처의 전통기술에 감탄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몇 분의 고령 보유자가 겨우 전통기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대로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유자 공백 종목의 신규 보유자 발굴, 국가무형유산 보호- 육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전통문화가 세계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케데헌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 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 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 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 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 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 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사실상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 거절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자문의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1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손해보험사에서 26만5682건, 생명보험사에서 8만9441건의 의료자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 사유를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해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21개 생보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해 자문의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사 의료자문 중 77%(6만9044건)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자문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생보사 평균 자문료는 보험사 자체 선정 전문의가 건당 27만3460원,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는 건당 31만9836원으로, 보험사 측 자문이 더 저가에 이뤄졌다. 자문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한다. 지난해 동일 자문의에 의한 최다자문 건수는 삼성생명이 182건, 삼성화재가 585건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지난해 두 회사가 최다자문 전문의 1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각각 최대 4836만원, 1억5305만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2021년 8월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관계기관이 공동 발표한 ‘보험개혁방안’에 포함된 자문의 선정 공정성 강화 대책 역시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의료자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10(금) 09시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https://plus.gov.kr/)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정상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10.10(금) 13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10.10일(금)부터 종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 및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등산사고 예방요령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이나 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2021~2023)간 등산사고를 살펴보면,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3,445건의 등산사고(인명피해 1,370명)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실족(8,188건, 32%)이 가장 많았고, 조난(6,871건, 26%),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4,645건, 18%)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한다.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한다. 평소 산행 경험이 적은 경우 체력 관리에 주의하고, 출입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등산로를 벗어나 샛길 등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동반 산행한다. 길을 잃었을 경우 왔던 길을 따라 아는 지점까지 되돌아가고, 구조를 요청할 때는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또한, 산에서는 해가 일찍 저물어 조난 등 사고 위험이 높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10월 단풍철에는 평소 산을 찾지 않던 사람들도 단풍을 즐기러 산에 오르는 경우 많아, 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가까운 산을 가더라도 행선지를 주변에 알리고, 안전수칙을 숙지해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KB금융그룹은 10월 2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은 화재 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야간 연장돌봄기관으로 연내 지정하고 ’ 26년부터 밤 10시,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B금융은 ’ 26년부터 ’ 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의 재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재원은 KB금융과 아동권리보장원 협조체계 하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 이용자 원스톱 안내체계,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동 야간 연장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이다. 야간에도 일하시는 맞벌이 부부와 그 아동 등을 위해 흔쾌히 큰 지원을 약속해주신 KB금융그룹에 정말 감사하다. 민-관 합동의 선도모델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