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서비스 2종,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으로만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 공모는 2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대상 공개 설명회는 2월 28일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정안전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조사, 기개방 서비스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고 공공서비스의 국민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공모하는 서비스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민간 앱 연계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1일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이뤄지며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도시철도, 도시개발 등 유형별로 비교 평가하고 국민 누구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에는 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제공해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해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을 고려, 도시개발 유형에서 투자활성화 지표의 배점을 신설하는 등 지역경기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적 화두인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노력 지표를 신설하고 요금동결로 물가 안정화에 기여한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적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했다. 평가지표는 경영관리·경영성과 등 2대 분류, 7개 중분류, 20여 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먼저,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지역상생·사회적 약자 배려·지역주민과 소통 등 지역사회 기여도, 안전·환경 경영 등 ‘공공성’과 예산 편성·운영 실태, 조직·인사관리 적정성 등 ‘기관 운영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다음으로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도시철도 승객 수송실적 등 기관의 고유사업실적, 영업수지비율 등 영업실적, 고객만족도 등을 토대로 기관의 ‘사업성과’ 와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경영평가를 위해 공모를 거쳐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131명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했다. 특히 경영·경제 분야 전문가 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약 15%p 높인 60% 수준으로 선정해 재무건전성 등 경영효율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경영평가단, 유관기관 등 총 180여명이 참가하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해 평가방향을 공유하고 지표별·유형별 평가 요령 등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경영평가단은 7월까지 평가대상인 28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최종 결과는 8월 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들이 평가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우수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기관은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환류를 강화해 지방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금요저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 그 결과, ’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 23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검증해 지난해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고율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법인을 전수 분석하고 면밀히 검증한 결과,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 대신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69개 기업의 과다공제세액 62억원을 추징했다.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검증 외에도 과기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 취소된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검증해 178개 기업에 대해 30억원을 추징했다. 이 외에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세액공제 신청 시 제외하지 않고 과다공제 받은 48개 기업에 대해 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부당공제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 공제 대상 비용 등에 해당하는지 납세자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해 위탁개발한 것인바, ·그 목표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舊 조특법§9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의의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지만,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관리를 통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드리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소득세 신고 전에 가급적 빨리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게 우선처리 대상을 확대했고 심사 결과를 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개선해 납세 편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사전심사 신청건수는 총 2,504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사전심사 우선처리 대상에 ‘밸류업 표창 중소기업’, ‘국가전략기술’ 심사 신청기업을 추가해 연구개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연구개발과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 납세자 세법교실 등 교육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판단을 돕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법인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시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업이 스스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문심사관이 진행하는 온라인설명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의 공동 설명회 등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업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단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공정과세 실현을 방해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한다. 허위 연구소 설립, 타인 논문 복제 등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담인력이 정밀 분석·검증해 부당공제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민 에게 직접적인 소방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친숙하게 소방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의 기여도나 명확한 역할의 구분 없이 명예소방관, 소방홍보대사를 혼용해 위촉해왔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2023년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두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명예소방관’은 화재·구조·구급 등 사고 현장에서의 활약과 공로가 인정되어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하거나,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동물, 캐릭터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소방정책과 현장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소방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민에게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해 온·오프라인 소방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설된 ‘일일소방관’ 제도는 어린이, 청소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들을 ‘일일소방관’ 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소방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돕고 생활 속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국민과 소방이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일일소방관’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소방 안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 ‘파주’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신규 대상지로 파주시를 선정했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역 내 무장애 관광을 위한 교통, 숙박, 음식점 등 분절적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해 여행 과정 전반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강원도 강릉시, 울산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1차 연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와 미니밴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으로 이동편의성 개선에 집중한다. 2차 연도에는 주요 관광지 주변의 식당, 카페 등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민간시설의 접근성 강화에 힘쓴다. 3차 연도에는 조성된 시설을 활용한 무장애 관광 통합 정보제공과 여행상품 개발 등을 통해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80억원이 투입된다. 파주시는 △임진각 △제3땅굴 △공릉관광지 △도라산전망대 △마장호수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 5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2월, 파주에 있는 GTX운정중앙역이 개통돼 광역교통망이 확충되고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점도 강점으로 꼽혀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에 휠체어를 이용해 접근이 어려웠던 고령자, 장애인도 DMZ 내부까지 접근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파주시만의 특색있는 DMZ 평화관광을 국내외 모든 관광객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도되는 있는 만큼,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운용 조항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있어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항행안전시설의 일시 운용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착륙장 사용을 근본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지난 1979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의원은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국제민간항공기구 한국대표부 참사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에 이어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항공안전 정책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했다”고 항공안전 3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항공안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정현 의원 , ‘ 제 10 회 KOREA AWARDS’ 의정공로대상 수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9 일 ,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이 개최한 제 10 회 KOREA AWARDS 에서 의정공로대상을 수상했다. 박정현 의원이 수상한 의정공로대상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한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박정현 의원은 “ 앞으로도 민의를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 “ 군주민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 오늘 시상식을 개최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은 그간 전국 각지에서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들과 함께 사회 모순을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온 정치적 중립기구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정 의원, ‘참전유공자법 개정’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9일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유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평택시 보훈협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단체 존립 위기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1인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 회원 수 감소로 인한 단체 해체 위기를 방지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등 유공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본인만이 회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 유공자 분들이 모두 돌아가실 경우 단체 존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6·25전쟁 참전자의 평균 연령은 90세, 월남전 참전자는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가 유족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 그 희생을 역사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존립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단체가 유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 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지위 격하 ’ 법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작년 12 월 17 일 발의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지위를 대통령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하시키는 법이다. 21 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 법안소위에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민 의원은 5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 제 8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에도 불구하고 , 2 년 반 가까이 제 9 기 조성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 조성사업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 및 시민사회 소통 없이 문체부 일방적 입법 추진 △ 21 대 국회에서도 동일 법안 상정해 법안소위 반대로 무산 △ 국책사업 성격을 고려할 때 조성위원회 격하 조정이 적절한지 의문 △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 지위 격하를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광주 지역사회와 소통을 한 번이라고 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 “ 내란 상황에서 이 법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지 정부 스스로 생각해보고 , 지금이라도 법안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 지난 국정감사 당시 민형배 의원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 조성사업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현행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