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인도 철강부와 한-인도 철강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18. 오전 서울에서 산디프 파운드릭 인도 철강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인도 철강분야 협력 방안, 우리 기업의 對 인도 수출 애로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며 인도 정부는 자국 철강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일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철강분야 투자,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한편 연 300만톤 가량의 철강재가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의 원활한 對 인도 수출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수입재에 적용되는 인도의 인증 제도 및 통관 절차 관련 애로사항, 지난 3월 잠정조치 부과 결정 후 최종조치를 앞두고 있는 철강 판재류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승렬 실장은 “한국과 인도 모두 세계적 수준의 철강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측 간 무궁무진한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철강산업 간 협력에 기대를 표명했다. 양측은 실무급 논의를 포함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철강 분야 투자 및 협력, 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사진=PEDIEN) [금요저널] 행복청은 2월 20일 2025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합강동, 다솜동, 산울동 3개 생활권에 총 3,425호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며 산울동에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김효정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업 기상 재해정보, 이제 ‘농업e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잦아진 기상재해로부터 농업인이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21일부터 맞춤형 농식품 사업 안내 서비스인 ‘농업e지’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e지’는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조회하고 나에게 맞는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차세대 농업정보 서비스로 지난 1월부터 1단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신규 제공하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 정보를 농촌진흥청에서 재분석해 2016년부터 농장 단위로 기상예보와 재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동안은 해당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거나 매번 농장 주소와 품목을 검색해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경영체 등록 농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농업e지’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손쉽게 자기 농장의 필지와 재배 품목에 맞는 재해 예방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화기 저온에 따른 결실 불량, 수확기 강풍에 의한 낙과 등 기상재해 피해가 빈번한 과수농가에서 ‘농업e지’를 통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농가가 본인 농장에 맞는 재해 예측 정보에 대응한 사전 조치가 가능해져 재해 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농업e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관리와 맞춤형 농식품 보조금 신청 등 농업정책 지원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농업e지를 농업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농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업인에게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성택 1차관 주재로 2.20. 오후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및 리스크를 점검했다. ‘25.1월에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0일 감소한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491억불을 기록했으며 대부분 품목에서도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도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 감소율을 기록했다. 박성택 1차관은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하면서 “특히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2.18일에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노출된 우리 수출기업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하면서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확대, △대체시장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맞추어 필요한 업종별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해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되어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해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해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저감하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였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 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등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90일로 단축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했다.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도록 했다.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 출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1/2에서 1/3로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그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한 석유화학 분야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2월 21일 한화솔루션 본관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 4개 사업장 및 인근 관심 사업장 관계자와 함께 여수산단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결과 발표와 함께 화학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단지 내에 인접한 사업장들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수립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2022년 충남 대산산단 4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듬해 서울시 취·정수장 9개 지점 등 2곳의 지역에서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번 여수산단 4개 사업장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은 이 지역 산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3번째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여수산단의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일 부지 및 통합 정문과 같은 제한된 특성이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사업장 간 정보 공유의 어려움을 해결해 △방재 정보 일원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및 협업 강화 등의 세부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의 지역협의체와 협업해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산단 사업장 간 실효성 높은 화학사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도왔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올해 전남 광양 율촌산단 2차전지 사업장에도 ‘화학사고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산단 사업장 사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창구가 구축되면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이 향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업장들이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화 안내서를 이달 안으로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외국상의,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 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분야 규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20일 “‘25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인증119’를 운영해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공무원예술대전 올해 첫 통합 안내 [금요저널]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5 공무원예술대전’ 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통합 안내된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꽃피우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공무원예술대전’의 진행 일정을 담은 통합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올해 공무원예술대전은 음악제, 문학상, 미술전 세 갈래로 나눠 진행된다. 기존에는 응모작품 접수 기간 한 달 전 대전 별로 접수 기간과 심사 계획을 따로 알렸지만, 올해부턴 참가자들이 작품을 보다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 일정을 한데 모아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직·퇴직 공무원이며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제19회 공무원 음악제가 3월 19일부터 4월 1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지난해까지 △대중가요 등 가요 △고풍의 성악 △기악, 재즈 등 연주 △판소리, 민요 등 국악 등 4개 부문이었지만 올해는 세분된 장르 구분을 탈피해 △독창 △합창 △연주 등 3개 부문에서 접수한다. 4~5월 중 이어지는 예선은 작곡가와 교수 등 음악 전문가들의 심사로 이뤄진다. 2차 예선을 통과한 음악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된다. 6월로 예정된 마지막 경연에서는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의 현장 평가를 함께 반영해 대상 1개 조와 금상·은상·동상 9개 조, 장려상 3개 조 등 총 13개 조를 뽑는다.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지는 제28회 공직문학상은 순수문학과 공직 참여 분야를 아우른다. 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동시 △동화 등 순수문학 6개 부문과 △공직윤리 △공직공감 등 공직 참여 2개 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꾸려진다. 순수문학 부문은 작품 주제에 제한이 없으나, 공직 참여 부문은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사례나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필 등의 문학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현직·퇴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직 공감 분야는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의 주제로 참여할 수 있고 신규 공무원 등은 공직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 및 감상 등을 쓰면 된다.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20명, 동상 20명 등 총 47명을 선정하며 대상과 금상 수상자는 한국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된 작품들은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고 11월 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작품을 받는 제35회 공무원 미술전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다. △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디지털 그림 등 전통 분야부터 디지털 그림까지 7개 부문에서 실력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전문가들의 심사와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뽑히는 우수작 총 50점은 11월 시상식과 전시회로 꾸며진다. 올해 예술대전은 나눔 문화 퍼트리기에도 힘을 쏟는다. 인사처는 수상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와 재능 나눔 활동을 펼치고 우수 작품들을 정부 부처와 복지시설 등에 기부한다. 문학상 수상작 모음집 역시 복지시설에 전해져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변경해 재생원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페트병 시장의 재활용 가치사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료 생산자 및 최종제품 생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재생원료 사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