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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보고회 및 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했다.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3년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3년간 현장에서 운영되며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며, “기회소득을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다.이어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축사 이후 진행된 위촉식에서 박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위촉돼, 향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해당 위원회는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과 운영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박 의원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박 의원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와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장애인 기회소득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3개년간의 사업 성과와 함께 다양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명재성 의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명재성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ㆍ구급, 생활안전 활동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무공간이 협소하거나 시설이 노후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현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확보율은 약 80% 수준으로 약 20%는 독립적인 사무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명 의원은 “사무공간은 의용소방대의 회의ㆍ교육ㆍ장비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역 여건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방식과 지원 수준의 편차를 고려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이 마련되면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제9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이는 CCTV·센서·AI 분석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작업환경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산업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선언적·정책적 성격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허원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AI·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과 AI 기술은 산업재해 예방의 새로운 대안이자 도구”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선제적·예방적 산업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남녀공학 전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학습권 최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지시설 확충, 생활지도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이를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학교 유형 변경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 인프라 재구축”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학생 복지시설과 교육환경 구축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취지에 맞게 전환학교 지원 기준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및 관련 정의 규정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정책 수립,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이미 의 성공으로 우리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의 300조, 수출 50조 시대 개막을 우리 경기도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황대호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 중심지라는 것을 재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 K-컬처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관련 조례 본회의 의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경기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리함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이번 조례는 최근 돌봄·상담 등 복지 현장에 AI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다.AI의 결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보호 대책 등 촘촘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지미연 의원은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며,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기술 복지’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대표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 본회의 통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학생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학생 건강정책의 실효성·공공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 건강은 학습권의 기초이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정책은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단위 학교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되었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명시하여 학교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이자형 의원은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개정안이 일선 학교에서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도의 책임과 지원체계 명확해진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현장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도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인력 공백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도내 주거 형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관리종사자 처우 문제는 개별 노동 문제를 넘어 주거 환경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과제로 지적돼 왔다.이번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실태 파악과 정책 추진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처우개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연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갑질·부당행위 발생 시 도의 직접 감사 권한 명문화, △위법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금지,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환경 개선,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관련 교육·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최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선언적 처우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부당한 지시와 관행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KT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어 광역이동 수단이 시외버스 외에 없는 ‘광역이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터미널의 재무 상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경기도 시외버스망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광역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시외버스터미널뿐 아니라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해 △터미널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시외버스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광역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연구회는 그간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