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 ‘자율선택급식’ 인력·예산 지원 촉구

이택수 도의원, ‘자율선택급식’ 인력·예산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전국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했다”며 “선택식단 증가로 인해 급식조리사의 업무가 1.3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운영교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당 연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자율배식과 선택 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운영비 이외에 조리종사사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자율선택급식은 커녕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59개교로 전체의 30%에 달해 경기도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다. 고양시 한 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도 학생들이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제 확대 운영을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학교 규모·조리환경·인력 현황 등을 고려한 등급별 맞춤형 운영 기준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둘째, 메뉴별 선택 데이터와 기상·시험일정 등 학교 상황을 반영한 AI 기반 수요예측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메뉴 수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친환경 식재료·제철 식단 구성·알레르기 대체식 등 품질 중심의 급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교육”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자기주도적 식생활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제안된 개선안을 신속히 검토·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기계화율 낮은 밭 농업 집중 지원…경기도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기계화율 낮은 밭 농업 집중 지원…경기도 조례 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기후변화 가속화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농업기계화 촉진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농업기계화 사업의 범위 및 시군·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장비 보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민관협력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기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 농업 생산지로서 농업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 앞으로도 도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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