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K-게임 세계로…게임산업 성장 위한 지원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부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플레이엑스포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중소게임사에 실질적인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K-콘텐츠 산업 플랫폼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이 세계 4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정책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 게임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정교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우리 게임 기업들이 글로벌 주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게임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찬 응원을 전하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도내 중소 게임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전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20일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의힘은 당규 제18조에 따라 시·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부대표를 원내대표 추천을 통해 시·도위원장이 최종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영일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내총괄수석부대표로 추대됐다. 유영일 의원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패기를 바탕으로 경기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특히 후반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으로서 균형 잡힌 정무감각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발굴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강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원내활동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와 당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민생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당의 안팎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6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총괄수석부대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영일 의원은 “어느 때 보다 정치를 멀리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힘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다”며 “매우 혼란스러운 작금의 상황에서 매우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책임 있는 정치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신속히 재난발생 상황을 알리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 파악,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2년 10월 카카오먹통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일반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디지털재난에 대한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피해0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 비중이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재난이 경제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정부의 디지털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디지털재난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도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로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디지털재난 발생 시 우리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조례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들도 경기도 조례와 같이 서로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간다면, 공공의 안전관리 및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날인 3월 23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16년째 표류 중,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를 통해 16년째 지지부진한 사업과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현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일원 약 70만평에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민관합동 개발로 사업방식이 변경된 이후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16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학수 의원은 “현덕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매매도 임대도 못 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인 도로조차도 설치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게다가 투기와 지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아무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집수리도 하지 못한 채 살고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문제점을 사진으로까지 제시했다. 이학수 의원은 “20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 방식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 재무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이 모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에도 여전히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판박이’라는 오명도 뒤집어쓰고 있다”며 민관합동으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취임 뒤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덕지구 개발사업 방식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업지구를 해제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희생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도의원 3명과 재정·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해 동안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재정운용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면밀히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 경기도의원: 김태희, 이병길, 조용호 공인회계사: 김보라, 박준범 세무사: 박정현, 김경태 시민사회단체: 박은순 재무전문가: 이성희, 최승범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 5분발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3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최종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왔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한 갑-을 관계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경기도에서만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전체 중소기업의 약 17만개社 가운데 대기업 또는 다른 중소기업과 위탁 및 재위탁 관계에 있는 곳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같은 위탁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을 낮춰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008년부터 하도급법 개정안을 논의해왔지만, 강제성을 갖추지 못한 권고 수준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규제나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용범위를 1차 위탁거래에만 한정 짓지 않고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위·수탁거래까지 확대 적용하고 납품대금 규모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연동제에 동참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판로개척비나 정책자금 금리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일을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상식이다.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대금을 받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의 상생협력법 개정에 발맞춰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마련해 도내 많은 중소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투입한 자원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을’의 위치에 놓인 중소 납품업체의 눈물을 경기도가 나서서 닦아주어야 할 때”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 날 발언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최종적인 논의를 거쳐 오는 4월에 있을 제368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유관순 열사가 돼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장에 나타났다. 5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장윤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국민의 자긍심도, 국가의 자주성도, 피해자들의 울분도 모두 내팽개쳐버리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셀프배상 해법을 결정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일본과의 친선은 몇 차례의 진정성 없는 사과가 아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행자에 대한 배상이 선행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무효화하기 위해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상기시키면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행안부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중 경기도민이 209명에 이른다. 경기도는 강제징용 해법 철회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면서 ”강제징용 해법 철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며 경기도민의 요구에 답하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올바른 역사의식 교육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윤정 의원은 ”우리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어야 한다“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식민사관이나 가해자의 논리를 옹호하는 잘못된 인식에 학생들이 빠지지 않도록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두기 전 남긴 유언을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수많은 독립투사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다“면서 ”단 한 명의 억울한 강제징용 피해 도민이 없도록 우리 경기도가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은 화장장 부족으로 장례를 제때 치르지 못하고 먼 거리의 화장장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현재 장사 인프라와 규모로는 급증하는 사망자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반면 화장장 확충은 더디게 진행되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인구 50% 이상인 서울시와 경기도의 화장시설은 6개소 82기로 전국 화장시설의 21%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 인구를 생각하면 경기도에 있는 화장장 4개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마저도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동북부 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강원도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장사시설 수립계획을 보면 2025년 65세 이상 화장장 이용 인구는 45만명으로 예측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보건복지부 국가종합장사시설 국책사업으로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기 동북부 도민을 위한 광역 화장장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 2040년 53만명, 2060년 74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4차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6조의2에 체육대회 개최 시 경기장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2조와 33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인용 조문 등에 일부 미비된 부분을 정비했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행사에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단위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의 경기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연 안전”이라며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도단위 체육대회의 안전점검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체육대회 안전점검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체육대회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유예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지 농업의 경우 80% 이상이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반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단속으로 인해 벌금 부과 및 농사 중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울부짖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이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산업인만큼 국가가 농업을 외면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식량 수입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어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이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 · 공헌자’ 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보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해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는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20여만명의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지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 · 공헌자’ 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인생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보호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근거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높은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후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78개로 이중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법인 185개, 보건건강국 소관 법인 4개,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이 89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2,035개소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