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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교육현안 조례 심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안전·교육환경 개선·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했다고 11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특히 교육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안전성·운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 사전동의,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관리, 공공적 실익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역시 운영계획, 행정절차의 미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이용창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례 심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인천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의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환영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19일 이영철 의원은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의 ‘2026년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이영철 의원은 “4자 협의체의 결정은 환경의 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이영철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 높은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영철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의 끈 50년, 희망의 등불로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 개교 50주년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이 최근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개교50주년준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고 초대 동문회장이기도 한 박창호 의원은 “반세기 동안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많은 이들의 꿈을 지켜온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사들의 헌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배우고자 애쓴 학생·졸업생의 땀과 열정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축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 보고를 통해 “2023년 기준 전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약 5천800여 개, 인력은 약 25만명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민주적 통제와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선언적 결의”며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은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2건의 조례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와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우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현장 전문가들”이라며 “그들의 경험과 헌신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소방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 시민 안전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시설의 보고 및 점검 절차 명시와 함께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전기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며 “특히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가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안전의 기본 토대는 사람이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두 조례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논의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지리를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의3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병역명문가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비해 실질적인 예우와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간담회에서 형성됐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시립체육시설, 박물관, 공영주차장, 아트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이용료 감면 및 무료 관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고 병무청과 인천시 간의 명단 공유 미비, 단체 구성의 부재, 홍보 부족 등이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역명문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병무청과 인천시 간 협력체계 강화, 홍보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조례 개정 방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병역 명문 가문의 일원인 박한준 씨는 “병역명문가 간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예우 확대를 넘어 나라를 지켜온 세대의 자긍심을 시민사회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천시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병무청 본청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홍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병역명문가 대상 시장 표창과 홍보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한 세대의 의무를 넘어 가족 대대로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분들로 인천이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병역 명문가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받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강화, 시민 인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 이 ‘중장년’ 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애인기업 현황조사 제도화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유승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이어 “장애인기업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활동 현황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며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료도로 감면정책은 단순한 요금 조정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복지 정책’”이라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승분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 연수구3)이 채드윅국제학교(Chadwick International, CI)를 찾아 디지털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해 온 학생들을 직접 격려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유승분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채드윅 국제송도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인천시 노인계층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 간담회’의 후속으로 13일 채드윅국제학교를 방문해 테드 힐(Ted Hill) 총괄교장과 교직원, 학생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ㄱh 14일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대1 어르신 디지털 교육을 주도했던 채드윅국제학교 김지안- 변규리(12학년) 양이 참석해 활동 내용을 공유했다.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오히려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교육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넓히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유승분 의원은 “학생들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실제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스스로 교육자료를 제작- 운영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며 “배움은 앎을 실천하는 것인 만큼 이런 청소년 활동이 제도적 지원과 연계돼 지속 가능한 시민교육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채드윅국제학교 측은 “학생들이 지난해부터 복지관을 찾아 매주 1데1 실습 중심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온라인 쇼핑, 카카오톡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테드 힐 총괄교장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세대 간 이해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며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유승분 의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글로벌캠퍼스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인천에는 세계적 교육기관이 모여 있지만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아직 활발하지 않다”며 “국제학교와 글로벌 대학이 함께 사회공헌형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천시민과 상생하는 교육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에 채드윅 교직원들은 “현재 일부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 대상 영어 및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학교의 장점을 살려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싶다”고 화답했다.유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는 실행될 때 의미가 있다”며 “학교- 의회- 지역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의 연속성과 확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이어 “이러한 교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언론과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승분 의원 의정활동 (사진제공=인천광역시) [금요저널]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합병원이 없어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이에 인천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송도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 연수구3)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송도국제도시는 국제업무, 연구개발, 교육기능을 갖춘 인천의 대표 도시로 발전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료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송도의 인구는 지난 2020년 18만6천여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2만6천여명으로 5년 만에 4만명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어, 응급의료 공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실제로 송도 내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부평이나 길병원 등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유승분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추진 중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은 8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시민의 기대가 크지만, 진행은 지연되고 있다.당초 내년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유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준공이 미뤄진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는 구체적 일정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송도 1공구의 국제병원 부지(약 8만7천 평) 역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이 함께 지적됐다.이 부지는 2006년 외국계 병원 유치를 위해 조성됐으나 사업 무산 이후 활용되지 못했다.2013년 비영리종합병원으로 전환 추진이 이뤄졌지만,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사업계획 제출 이후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유 의원은 “20년 가까이 방치된 부지를 더 이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행정의 상징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국제병원 부지 활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표 아래 놓여 있다”며 “행정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송도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는 물론 인천 남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 헬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송도 종합병원 건립과 국제병원 부지 활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인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한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행정이 실행으로 응답할 때 시민의 신뢰가 회복된다”며 “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