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임대형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해 원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13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주거정책 변화에 따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 기숙사’ 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형 기숙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임대형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해 주차장 확보 기준이 200㎡당 1대로 돼 있어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설물의 종류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해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당 1대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다. 김재동 의원은 “인천의 원도심은 지금도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차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주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단서 신설 [금요저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천시 조례는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인구 산정 기준에 따라 그 비용 전부를 일률적으로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광주·울산 등 일부 광역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며 인천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시민들의 현장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임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여러 비용 부담 요인들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 강조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 강조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교직원,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내 운동장, 강당, 주차장,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전제하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좁혀가며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구성원들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 내 계속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며 "최근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짐을 치우고 도어락을 바꾸는 등 심각한 2차 가해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과 인천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며 주거침입과 생존권 침해”며 “인천시는 즉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해 피해자의 점유권을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경찰 및 법률구조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둘째,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과 생계를 우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인천시가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반복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천원주택 사업 등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선보상제 도입, 실시간 피해 모니터링 구축, 악성 임대업자 처벌 강화 등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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