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2건의 조례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와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우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현장 전문가들”이라며 “그들의 경험과 헌신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소방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 시민 안전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시설의 보고 및 점검 절차 명시와 함께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전기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며 “특히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가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안전의 기본 토대는 사람이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두 조례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논의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논의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지리를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의3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병역명문가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비해 실질적인 예우와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간담회에서 형성됐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시립체육시설, 박물관, 공영주차장, 아트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이용료 감면 및 무료 관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고 병무청과 인천시 간의 명단 공유 미비, 단체 구성의 부재, 홍보 부족 등이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역명문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병무청과 인천시 간 협력체계 강화, 홍보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조례 개정 방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병역 명문 가문의 일원인 박한준 씨는 “병역명문가 간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예우 확대를 넘어 나라를 지켜온 세대의 자긍심을 시민사회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천시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병무청 본청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홍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병역명문가 대상 시장 표창과 홍보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한 세대의 의무를 넘어 가족 대대로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분들로 인천이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병역 명문가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받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강화, 시민 인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 이 ‘중장년’ 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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