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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도시의 품격은 복지에서 완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8일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에서 열린 ‘202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협회 회원기관 관계자, 사회복지유공자,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 소개, 유공자 표창,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사회복지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물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분들로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함이 인천을 더욱 든든한 복지 도시로 이끌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사회복지관이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관의 시설 환경과 종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표창을 받은 사회복지유공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성취와 헌신이 인천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위해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위험 현장점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최근 박종효 남동구청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안광균 상인회장, 소래포구종합어시장 김방호 상인회장 등과 함께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일대의 화재 취약 구역을 직접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전창성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과 황수연 남동구 생활경제과장도 동행해 시장 내 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확인했다.이날 인천은 갑작스러운 겨울 추위로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크게 낮아졌다.전기히터·가스난로 등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며 전기 과부하 위험도 커진 가운데 노후 전기설비가 많은 전통시장은 겨울철 화재에 특히 취약한 환경으로 분류된다.정해권 의장은 시장 골목과 점포 주변, 노출된 전기 배선, 난방기구 사용 실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특히 현장에서는 협소한 시장 구조와 주변의 무허가 상점과 불법건축물이 통행 공간을 좁히고 화재 시 대피 동선과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정해권 의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은 골목 폭이 매우 좁고 점포 간 간격이 촘촘한 데다, 일부 무허가·불법 건축물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구조”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 단속이나 부분 보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뿐 아니라 시장 주변의 환경과 제도적 요인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며 “어시장 인근에 장도포대가 위치해 있어 고도제한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다 보니 현대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아쉬워했다.아울러 “문화재 보존의 가치와 지역의 안전·발전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장도포대 이전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관계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해권 의장은 “전통시장은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확인한 사항을 인천시와 남동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인천시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공교육 안전망 제도적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학습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2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이 최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해 인천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습 격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공교육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기초학력 보장 시책 수립·시행 책무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학력진단검사 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교육 및 외부기관 연계 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설치 및 정책 자문 구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종배 의원은 “기초학력은 학생의 권리이자 교육의 출발선이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학습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습 격차를 빠르게 발견하고 공교육이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인천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과 지원체계 정비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 청원 본회의 채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할 제도적 기반이 확보됐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결정에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기며 용유 노을빛지구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그저 쫓겨나지 않도록 이주·생계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청원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결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산정·환수 및 그 재원의 이주·생계 지원 사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사업 진행 순서를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고 그다음 개발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청원서를 제출한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우리 선대들이 피난 와서 등이 굽고 손이 갈라지도록 땅을 일구고 그 뒤로 줄곧 살아온 터전인데도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시간이 너무도 애통했다”며 “이번 본회의 가결로 그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청원을 최초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용유 노을빛타운지구는 지도 위 사업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오늘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오늘의 최종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민 여러분이 ‘내쫓김’ 이 아니라 시의 지원을 받는 이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표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 의원은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를 향해 “이번 의결의 취지에 맞춰 대상자 기준의 신속한 확정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 설계 부당이익 산정·상쇄·환수 절차의 투명화 분쟁 최소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 등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청원인과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행안위, 제304회 임시회 안건 20건 심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시정 전반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체계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초기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 개입을 통해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이뤄지면, 이는 곧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교직원 인권 보호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직원 누구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청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 기반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 급식비에 한정돼 있던 지원 항목을 법령에서 정하는 포괄적 경비로 확대했다. 특히 교육활동 경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부분을 구체화해 교육기자재 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조례상 목적에 명시하고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확보 및 예산 집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비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대상을 기존의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으로 변경해 이용 대상과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육청 단독이 아닌 시·군·구와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급식비 중심의 제한적 지원을 넘어 교육활동 전반과 교직원 처우 개선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 대안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창 의원은 지난 4월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하늘샘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 여건을 살피는 등 대안교육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배움의 끈 50년, 희망의 등불로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 개교 50주년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이 최근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고 개교50주년준비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통신고 초대 동문회장이기도 한 박창호 의원은 “반세기 동안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수많은 이들의 꿈을 지켜온 제물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교사들의 헌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배우고자 애쓴 학생·졸업생의 땀과 열정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축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2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정해권 의장인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해권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제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방이 주체가 돼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분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분권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며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갖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법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 보고를 통해 “2023년 기준 전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약 5천800여 개, 인력은 약 25만명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민주적 통제와 지역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양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지방이 더 이상 중앙의 하위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선언적 결의”며 “인천시의회는 300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분권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은 이 결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 향상 지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시민 안전과 재난 예방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7일 인천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2건의 조례는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먼저 ‘인천광역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재향소방동우회의 책무와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 절차를 규정했다. 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15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동우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퇴직 소방공무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현장 전문가들”이라며 “그들의 경험과 헌신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소방동우회가 단순한 친목단체를 넘어 시민 안전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시설의 보고 및 점검 절차 명시와 함께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유 의원은 “전기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며 “특히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가 인천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망을 구축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안전의 기본 토대는 사람이며 재난 대응의 핵심은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두 조례를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행정 체계를 공고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2건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