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서울시의원,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일부 재개 환영, 강남권역 공항 접근성 개선 기대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일부 회복된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오는 5월 29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수하물 위탁 서비스인 ‘이지드롭’ 이 삼성동 코엑스에 지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은 강남 도심부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탑승수속과 출국심사를 미리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시민과 기업이 이용해왔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가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기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 시의원은 “‘삼성동 한국종합무역센터 특별계획구역’ 이 국제교류, 상업, 문화가 집약된 도심공항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의 장소”며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지역인 강남구 삼성동에서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을 재개해 줄 것”을 수년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또한 김 시의원은 지난 1월 지역구 국회의원인 고동진 의원과 함께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지드롭’은 공항에 가기 전 탑승 절차와 수하물 위탁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로 국토교통부가 한국도심공항자산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협약을 거쳐 도입하는 서비스이다.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은 1990년 강남구 삼성동에서 영업을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됐고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23년 1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폐업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강남권역과 코엑스를 찾는 외국인바이어 관광객, 인접 지역 시민들의 공항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환영한다”며도, “이지드롭 서비스의 코엑스 지점 개소만으로는 도심공항서비스 기능을 완전하게 복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시의원은 “‘이지드롭’은 단순히 탑승 수속과 수하물 위탁만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출국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도심공항서비스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MICE 기능 강화와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하는 영동대로복합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삼성동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조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한국무역협회 등에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땅꺼짐 막자며 하수도 요금 92.5%인상?’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을 오는 2030년까지 매년 9.5%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상률은 매년 14%에 달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생활필수재인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깊이 우려하며 일반회계 및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수익은 약 8,411억원으로 이 중 약 96,7%가 물재생시설공단의 영업수익에 의존한다. 2024년도에 100억원 규모였던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0원이다.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손목닥터9988과 같은 시장 공약사업과 홍보, 민간 특혜성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서울시는 우수처리 비용과 하수도 요금 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 등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마저 전액 물재생관리공단에 전가하고 있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약 1조 1,542억원, 세출 결산액은 약 8,752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과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20억원이다. 요금인상 요인으로 서울시는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들고 있다. 시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산결과 이월액이 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과연 재원부족인지, 연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물량의 한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하수 관리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없이 노후 하수도관만 개량한다고 해서 땅꺼짐 사고가 예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당초 서울시는 6,880억원 규모의 세수를 추계했으나, 최종 징수액은 7,293억원이었다. 현재의 하수도 사용료만으로도 사업비의 83%가량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의 수입을 감안하면 당장 급격한 요금인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030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에 필요한 6조 2,192억원 중 1조 5,447억원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주머니 먼저 털 생각을 하지 말고 불요불급한 공약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안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선심성 현금배포사업이라는 비판 속에 ‘기후동행카드’를 강행하더니, 시내버스 재정적자가 늘어나 요금을 올려야 한다던 서울시가 이번에는 100억원에 불과했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마저 전액 삭감하고 그 부담을 ‘하수도 요금인상’ 으로 메꾸겠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이 아닌 ‘한정된 예산의 공약사업 우선 배분’ 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의 비용 고지서를 시민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세수를 추계하고 성과목표를 정교화하며 무엇보다 서울시 일반회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물가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서민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하수도 요금’ 인상 이전에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물재생시설공단 기능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함께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안전예산의 전폭적 확대를 엄중 요청한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염경중 인조잔디 예산 3억3천 확보 …광폭 행보 주목

김경훈 서울시의원, 염경중 인조잔디 예산 3억3천 확보 …광폭 행보 주목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이 27일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염경중학교 내 인조잔디 조성 예산 3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의원이 김일호 당협위원장과 함께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해당 안건을 강력히 요청하고 설득해서 이뤄낸 쾌거로 광폭 행보가 주목된다. 교내 인조잔디는 흙먼지 확산을 억제함과 동시에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기능으로 학생 활동 시 부상을 예방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인조잔디는 유해성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어왔지만, 최근 과학적으로 친환경 제품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국가 표준을 제정·운용하면서 수요가 늘고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교육청에서 지난해 인조잔디 희망교를 조사한 결과 총250교가 인조잔디 조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통해 인조잔디 조성을 확정 지은 학교는 18교뿐”이라며 “특히 이중 강서구는 단 두 곳이고 염창동 내 학교 중에는 최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염경중 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뿐만 아니라 쾌적한 환경 조성, 나아가 교내 및 주변 동네의 흙먼지 저감 등 많은 긍적적 변화를 예상한다”며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실질적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 행동하고 실행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헸다. 마지막으로 김일호 위원장은 “강서의 미래는 아이들의 교육에 달려있고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해나갈 것이다”며 “두 아이를 강서구에서 직접 키우고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강서교육특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승진 의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나서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를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와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 한정시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노동자는 공동주택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 범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주택관리업자등’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본 조례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횟수를 명시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역시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재개발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을 크게 증진시키고 주민들과 관리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상을 만들어나가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