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층 리모델링 완료

연천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층 리모델링 완료 [금요저널]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층 리모델링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고객 응대 공간의 전면 개편과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장례식장의 기능성과 품격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향실 및 접객실 마감재 교체, 조명 개선, 위생환경 보완 등 공간 전반을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한층 쾌적한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이용객의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고객 응대의 품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보다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부 점검과 시운전, 직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단장된 공간은 유가족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을 정중하게 추모하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조문객들 또한 불편 없이 장례 절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걸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송승원 공단 이사장은 “장례식장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예우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연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접수

연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접수 [금요저널] 경기 연천군은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연천군은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주민등록이 된 군민 1인당 2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2차 신청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추가로 10만원이 지원된다. 2차 지급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덕현 군수는 중앙 부처 및 국회를 방문,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로 5만을 지원받는 발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등본상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방문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직영점, 유흥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연천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연천읍과 전곡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전담 창구 총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본청 및 읍면 직원 등 총 45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권영민 행정담당관은 “이번 소비쿠폰이 연천군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고지서 발송

연천군청사전경(사진=연천군) [금요저널] 연천군은 재산세 23,980건 20억5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해 본세 1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ARS,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인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천군,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연천군청사전경(사진=연천군) [금요저널] 연천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을 통한 현장확인 및 점검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업소와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질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허위표시 행위 등의 원산지표시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처분이 행해질 예정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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