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평산 쌀과 버섯, 미국 시장 첫 수출길 올라

가평산 쌀과 버섯, 미국 시장 첫 수출길 올라 [금요저널] 가평지역 쌀과 버섯이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돼 세계시장 진출의 첫발을 내디뎠다. 가평군은 13일 가평군청에서 ‘가평군 농산물 미국 수출 선적식’을 열고 친환경 쌀과 건목이버섯의 미국 수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출 물량은 친환경 쌀 500포대와 건목이버섯 100팩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출은 가평에서 생산된 질 좋은 쌀과 버섯이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첫 수출 이후 현지 반응을 살펴가면서 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수출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매칭 지원과 물류비 일부를 지원받아 미국 현지 수입사를 발굴하고 유통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역 농가와 가평군, 공공기관이 협력해 해외 판로를 개척한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수출 제품은 미국 북동부의 대표적인 한인마트인 ‘한양마트’의 뉴욕과 뉴저지 매장에 입점하며 온라인 판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마트는 48년의 전통을 가진 아시아계 식료품 전문 유통업체다. 이날 선적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재익 경기무역공사 부사장, 장동규 가평군농협 조합장, 김무영 가평군쌀연구회장, 김규정 목이버섯작목반 회장 등이 참석해 미국 수출을 축하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 쌀은 청정지역의 큰 일교차와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돼 품질과 밥맛 모두 뛰어나다”며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가평 농산물이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그동안의 해외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가평 농산물의 수출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등 6개 시군, “수변관광개발 공동협력 강화”

가평군 등 6개 시군, “수변관광개발 공동협력 강화” [금요저널] 가평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12일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과 규제 개선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6개 시군은 남양주시에서 ‘경기 동북부 친환경 수변 관광개발 상생 협의체’를 공식 결성하고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경기 동북부 지역이 함께 지속 가능한 관광기반을 조성하고 50여 년간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침체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협의체는 북한강과 팔당호를 중심으로 수변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통합 관광권역 형성을 통해 지역 간 연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서태원 가평군수를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출범 브리핑, 공동선언, 수변 관련 현안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주민의 자주권 회복과 자립적 성장 지원 △균형 있는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추진 △특화된 수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자족도시 기반 마련 △경계를 초월한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장 간 회의에서 각 시군의 수변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관광사업 추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은 협의체 활동을 통해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및 북한강과 연계한 관광자원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연대를 뛰어넘어 지역 상생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6개 시군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북한강·팔당호 주변 관광개발과 규제 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평군의회, 인구감소지역 해법 마련 위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 촉구

가평군의회전경(사진=가평군의회) [금요저널] 가평군의회는 9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했다. 이는 인구소멸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취지로 특히 가평군은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 중 81%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평균경사도 및 임목축적 기준 등에서 최대 20% 완화할 수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가평군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 2월 ‘가평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은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해, 경기도 조례에 동일한 완화 규정이 반영되지 않으면 가평군 조례가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고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가평군 조례는 형해화 될 수 있어 그 피해가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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