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53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실태점검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점검 대상 53개 현장 중 신규 또는 하도급률이 부진한 9개소는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44개소 현장은 구·군 자체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교부, △하도급대금 지급체계 및 체불 상황,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하도급계약 통보 이행,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가 저조한 현장과 신규 착공현장에 지역의 우수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 증대 방안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에게 실제 교부됐는지 여부까지 면밀히 확인해 원도급사 부도, 자금난, 고의적 대금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직접적인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지역 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중 외지건설사가 89%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지역하도급 전담 TF팀 운영, △공공건설공사 지역하도급 추진상황 보고회, △시-구·군 평가지표 운영, △외지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역하도급률을 높이는 것은 지역업체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과제이다”며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2,229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대구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9,656호의 대구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 및 군수가 4월 30일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대구시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노후 단독주택의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770호 감소한 14만 2,229호로 집계됐으며 가격 변동률은 대구시 평균 1.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률 상승 요인은 지역 개발 기대와 교통 여건 개선 등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33% 상승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TK 신공항 조성 기대에 따라 3.74%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서 수성구와 중구 순으로 상승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대구시 개별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최고 공시가격은 29억 8천5백만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최저 공시가격은 1백9십8만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일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구·군에서 재조사해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6월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구·군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