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의원 대표발의, 국내 첫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탄생 ‘기대’ [금요저널] 전국 최초로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전문 인력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마련될 전망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 경기도의회는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통해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약자농업인을 위해 ‘고령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장년농업인’에 중점을 둔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중장년농업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작목전환 및 품질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상담과 재배기술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식 의원은 “중장년농업인은 청년농업인에게 농촌정착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농업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업인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의 중추세력이다”며 “이번 조례에서 중장년농업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말 기준 경기도 중장년농어가 인구는 89,830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해양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조례 개정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근래 해양이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통로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인접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확대·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 해운·항만, 조선 등 전통적 해양산업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등 고도화된 신해양산업까지 포함해 육성·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반과 환경조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양산업의 기반 구축과 관련된 실태조사, 분류 및 통계관리, 연구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래 증가하는 해양관광 수요를 반영해 경기바다 관광 유치를 위한 크루즈산업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오수 의원은 “그간 경기도는 광활한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잠재력을 가진 해양산업 활성화에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선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어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친환경농어업은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의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어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그간 친환경농어업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보전 가치를 창출해왔다. 특히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근래 농어업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미래 식량전쟁이 예견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영농어 활동으로 인한 오염원을 개선하고 농어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제명을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으며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어업 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주체별 역할, 친환경농어업 육성·실천계획 수립, 친환경농어업 환경 실태조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건강한 먹거리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방성환 의원은 “그간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책은 친환경영농어법 실천 농가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면, 앞으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 농어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육성을 통해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유지·보전해야 한다”고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의원,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사회적농업이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농가인구는 전국 5위안에 꼽히지만 농촌지역의 낙후된 사회적 서비스와 고령화 현상으로 농촌소멸이 심각하다 영농활동과 연계해 농촌의 부족한 돌봄, 교육 및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를 통해 농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해금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회적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등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업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사회가 살기좋은 마을로 변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행정위원회는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악취저감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축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다. 서광범 의원은 “축산의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에너지화가 주목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사육두수 1위 지역으로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사료값 급등 및 악취 민원 등으로 힘겨운 축산농가를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해금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분뇨 악취저감·바이오에너지화 사업 등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도의원,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일 제372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영향이 매우 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2년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이어 2023년 경기도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통과됐지만 현재 농업·농촌에 관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경기도 경지면적은 전국 농경지의 10%,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넓어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농업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 확대·보급 등의 지원사업,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경기도의원, 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됐다. 이기환 의원은 23년도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소방공무원 급식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특히 원거리 소방 근무자의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해 본인이 급식을 해결하는 등 근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한 추가 인력 채용 등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기환 의원은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소속 근무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무자의 복지향상 및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이 20일 제37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한국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았으나, ‘듣고 말하기’ 중심의 농교육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수어가 외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학생들의 고립이 심화되고 학습권 또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를 제 1언어로 한국어를 제 2언어로 하는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수어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수어 사용과 자막, 속기 활용 등 농학생 교육 실태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보편성에 기반한 특수교육 양성체계를 개편해 수어 등 농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학교 등 교육현장에 양성·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동혁 도의원은 “수어는 농인들에게 가장 마음 편한 소통법이라고 한다”며 “수어가 배제된 교육환경이 농학생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이는 기회의 박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국가와 사회가 인식하며 농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1 도의원-1 직능단체 서포터즈 방침에 따라 경기도농아인협회와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정책적 결합을 통해 농인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도 결산검사 기능 강화와 개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지난 5월에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2022 회계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진행했는데, 결산검사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뤄지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결산승인은 집행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도 활용된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1명, 재무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7명에서 20명 이내로 선임이 가능하나, 현행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 감사에 따른 숙박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김태희 도의원은 해당 조례를 개정해 결산검사위원을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해 숙박비 지급 근거도 담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구, 광주, 대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대 20명까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2개 시도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숙박비도 지급하고 있다. 김태희 도의원은 “올해 경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보니 위원 수가 부족하고 짝수로 구성되어 의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한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되어 결산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감사 시 숙박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2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뿐 아니라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간담회 운영비’와 ‘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원사업비’도 함께 신규로 반영되어 보다 효율적인 결산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발의 ‘국내 최초’ 추경·결산 주민의견서 첨부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2024년부터 국내 최초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2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결산서 심의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발전 기여”고 평가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국내 최초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 및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도 반영됐다. ‘국내 최초 도입’ 및 주요 개정사항 [붙임 1] 참조개정안은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정의했다. 국내 최초로 조례에 ‘예산과정’ 정의를 명문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집행·결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법 수립 시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미리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일반참여예산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구분했다.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 제안·공모 신청 사업을 뜻한다. 5쪽 참조개정안은 일반참여예산사업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게끔 재정사업평가 등 각종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뒷받침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군 조례를 확인한 결과 ‘예산편성과정’인 지자체는 교육청 등 18곳, 예산과정과 예산편성과정을 혼용하는 지자체는 수원시 등 3곳으로 나타났다. [붙임 2] 참조이채명 의원은 “이번 경기도 조례 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도내 시·군 조례의 유의미한 개정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경기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