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미숙 의원, ‘행주산성을 경기도 대표 관광특구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주산성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와 고양시의 전략적 협력과 도의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임진왜란의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지만, 지금은 ‘박제된 유적’에 머물러 있다”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전승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 K-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역사공원’ 조성,△ 고양시와 경기북부 경제를 견인할 ‘체류형 관광지’ 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 조성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AR/VR 기반의 행주대첩 체험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로 밤을 밝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 교육청 협력 융복합 역사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타 지역의 성공사례도 언급했다. “경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특구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역사·음식·문화를 융합한 복합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행주산성 역시 이에 못지않은 상징성과 접근성, 경관을 갖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지정과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닌, 도민이 함께 체험하고 기억해야 할 살아 있는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은미 의원, “PM 이용 문화, 이제는 ‘법률 제정’과 ‘공동책임’ 으로 풀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주차, 잦은 사고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불법 주정차 민원 대비 견인 실적은 극히 저조하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신고만 접수 중이다. 올해 5월까지 민원은 1만 4천여 건이나, 견인 조치는 208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내는 대여업체 중심 책임 구조여서 이용자 자율 책임 의식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 베를린은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해제 불가 및 요금 지속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질서 있는 PM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책임 강화와 함께 전용 주차장 확대, 명확한 시각적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업체와 이용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PM은 미래 교통의 혁신이지만, 안전과 질서 없이는 시민의 불편과 위험만 커질 뿐”이라며 “국회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기도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추후 추진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관련해 수도권 지역 배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했다. 작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정부안 제35조는 제2항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 논란으로 교육자유특구 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심사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법제화가 무산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 교육청에 답변 요구했다. 이의원은 서울 도심에서도 저출생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 대학 등 지역사회 주체들이 협력해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인재양성이 비수도권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교육발전은 모든 학부모의 관심사이고 수도권을 배제한 교육자유특구 법제화는 부적절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추후 입법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교육협력사업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할 것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교별 교육협력사업 편성 방식을 택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구와 협력해 관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에는 대표적으로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보화기자재 지원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가평, 고양, 과천, 광양, 동두천,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연천, 의왕, 이천, 화성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특정해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정해 지원하는 지금의 학교별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를 선정하는 학교별 편성방식은 자칫 학교와 학생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은 총액 예산편성방식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 한정된 교육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광역협의체 적극 행동해야 할 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동현안해결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협의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4차례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안건 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폐기물, GTX 및 광역철도 확충 등을 비롯한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우선 시행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답변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폐기물 관련 대체 매립지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 역시 각 지자체의 교통국 국장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협의체에서 나온 안건들이 도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 도민의 관심이 높다”며 “협의체의 이견으로 도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거나,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광역지차체 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2024 첫 상임위 집행부 업무보고 ‘민생중심’ 정책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첫 상임위를 열어 경기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다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4년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심의를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진화된 건설문화 ▲스마트 건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고예방 중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지역성장 주도할 도로인프라 확충 ▲이동이 행복한 도로 투자 ▲지속적 도로 확충 관리로 도민 편의성 제고 ▲안전한 근로환경, 공정한 건설환경 주기적 점검 추진 등을 검토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올해 처음 개회한 싱임위에서 우리 위원회 의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민생중심 정책심의를 통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건설국와 건설본부에 이어 22일 교통국 및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23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의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경기도의원, 무상교복의 실소비자 ‘학교’ 아닌 ‘학생’이 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때”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줄만명시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국제바칼로레아교육 DP과정 도입 재검토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국제바칼로레아교육 DP 과정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을 했다. 국제바칼로레아교육은 비영리 국제기구 IBO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프로그램, 중학교 프로그램, 고등학교 프로그램가 개설되어 있으며 2023년 관심학교 30교, 후보학교 18개교, 인증학교 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장윤정의원은 “안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변화되는 사항이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관심이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B 교육과 관련 해서 장윤정의원은“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중이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DP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진학과 연계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만 실효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IB의 외부시험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일정이 비슷해 고교학생들이 IBDP시험과 수학능력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이러한 대입제도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고등학교를 선정한 것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다”고 비판했다. 장윤정 의원은 “아직 대학 입시제도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바뀌지 않은 이 상황에서 IB 학교의 고등학교 진입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역시도 아직 고등학교 안에서 안착화되지 않아 있는 이 상황에서 IB 학교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또 혼란과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부서에서는 “아이들한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추진 시 신중하게 추진해 현장과 학부모·학생에게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도의원, 경기도 소량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량위험물로 인한 각종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 대행 등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에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으로 개정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 부여, 화재등의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업무, 위험물의 취급일지 작성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등 이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량위험물 사고 및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시설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강화를 통해 각종 화재 등 사고의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4년도 경기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관련 타 지자체보다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 일부 문제점에 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총 672건, 약 1조원 규모의 경기도 위탁사무중 공기관위탁이 526건 9,316억원으로 약 78.2%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의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공기관 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관위탁의 경우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위탁사업의 대부분이 다시 용역으로 발주되는 경향성이 있다”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집행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기관 사무위탁은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행정편의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위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해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해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공사감리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활용·관리·공개여부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그동안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 별도의 근거 기준이 없어 공사 특성과 감리자 역량을 고려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허가권자의 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업체 지정으로 건축물의 안전성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여전히 소통 없는 경기도교육청 3월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 부재 유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오지훈 의원이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및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중 여전히 소통이 부족한 경기도교육청에 유감을 표했다.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감행한 조직 개편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작년 3월 조직 개편 이후, 작년 가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운영후 또다시 조직 개편을 계획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서 “그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어 의회와 소통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을 기대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조직개편에 대해 상임위 의원들에 정확한 정원과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어떠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의회와 소통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행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내부 검토를 통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들과 조직 개편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경기교육수첩의 실질적인 효용성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 워크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경기교육수첩에 교육청 공무원들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도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오지훈 의원이 지난 2023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당시에도 지적한 바 있다. 오지훈 의원은 “일선 학교 교사의 경우, 개인 번호 유출에 대한 부담이 있어, 미공개를 한 것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허가받은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행정앱에서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과 직속 기관 직원들의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경기도청의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유선번호와 핸드폰 번호가 모두 공개되어 있지만 경기교육수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논점을 고려해 좀 더 연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이 자리했다.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는 2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