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매원초 육교 안전캠페인 참여… “아이들의 등하교길, 더 안전하게”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매원초 육교 안전캠페인 참여… “아이들의 등하교길, 더 안전하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9일 영통구 광교호반마을 인근 육교에서 열린 ‘육교 이용 등하교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안전 계도를 진행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대의원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등교시간 육교 이용을 독려하고 감사장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수원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총 3억원 규모의 ‘광교호반마을 삼거리 육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육교 캐노피 설치 △바닥 데크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나 눈으로 인해 미끄럽고 어두웠던 육교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이오수 의원에게 감사장이 전달되기도 했다.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육교는 아이들의 일상과 안전을 잇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이며 이번 개선 사업은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과 학교, 행정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와 주민 여러분이 들려주신 작은 민원에서부터 시작된 이 변화가,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금요저널] 이은미 경기도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신정훈·김현·박해철·양문석·이훈기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사이 안산 선감학원에서 국가 주도로 자행된 아동 강제수용과 폭력, 인권침해 사건이다. 관련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감학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피해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했다. 현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약제비, 트라우마 치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작성 자료에 따르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누적 5,759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2분기 기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누적 248명에 불과해 전국적 차원의 피해자 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공공의 이름으로 치유돼야 한다”며 “치유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 중앙정부, 경기도 등과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미숙 도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곽미숙 도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 없이는 복원도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즉각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시 사전 약식영향진단 의무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기준 구체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생태환경 보전의 법적 정합성도 강화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재해 이후에도 되살릴 수 있는 복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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