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예방 대책 세미나 개최

인천시의회,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예방 대책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은 최근 감염병 관리 전문가와 의료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병 예방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는 CRE 슈퍼박테리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인천시 CRE 감염 현황과 대응 사업 소개 구리 소재를 활용한 항균·항바이러스 감염 예방 방안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감염 관리 환경 표면 관리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이 논의됐다. 인천시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의 발표에 따르면 인천시 CRE 발생 건수는 2023년 2천936건에서 지난해 3천5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52.7%,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높아지며 7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요양병원 대상 CRE 감염증 포럼 개최 자원 부족 요양병원 2곳 대상 환경 표면 관리 시범 사업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질병관리청과 함께하는 CRE 감소 전략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전문가 발표에서는 구리 소재의 항균 효과를 활용한 감염 예방법이 주목받았다. 풍산소재기술연구원 박철민 원장은 “구리는 미국 환경청에서 공식 인정한 항균 소재로 2시간 내에 99.99%의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2시간 내 완전 사멸되며 MRSA, VRE 등 각종 슈퍼박테리아에도 효과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로 지난달 서울대병원의 본원과 암병동, 외래진료실 등에 구리 소재 손잡이를 설치한 것과 인천지하철 2호선과 인천교통공사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에도 적용되는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항균 효과를 검증받고 있다고 박 원장은 소개했다. 하지만 엄중식 인천시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구리 소재가 항균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감염병에 민감한 의료기관 환경에서는 소독이나 세척을 대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료 현장의 잦은 표면 접촉과 사멸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임상 현장에서의 추가 검증과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희 인천시 감염병관리과장은 “공공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고 병원균에 대한 임상 검증 연구가 더 필요하다”며 “경제성과 실용성을 종합 검토해 CRE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장성숙 부위원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보유해 감염병 유입 차단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며 “CRE 같은 슈퍼박테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손 씻기, 환경 표면 소독 등과 함께 새로운 기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인천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감염병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공공요금까지 예산 범위서 보조

인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공공요금까지 예산 범위서 보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개회한 ‘제303회 임시회’에서 소속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해 업소가 체감하는 고정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물품 중심이던 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고 개인서비스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타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이번 개정은 흐름을 따른다.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로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감면을 운영 중이다. 인천도 같은 틀을 갖추면서 제도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인천시의회는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시는 제도 시행 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양자 과학·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양자 과학·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 의원이 인천시의 양자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인천 지역 언론에서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떠오른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인천이 선제적으로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자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인재양성·산업화 지원 관련 기관·대학·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양자과학은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양자과학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집행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며 “인천이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계양TV 도첨산단에 앵커기업 유치 물꼬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계양TV 도첨산단에 앵커기업 유치 물꼬 [금요저널]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 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 외에도 추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시는 2022년 이전에 이미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던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도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천지역 내 조성 중인 신규 산업단지 7곳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계양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발전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세종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인천시에서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는 물론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은 시작일 뿐 광역교통망 확충과 조성원가 인하, 전담조직 설치 등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추가적인 행정적·제도적 개선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의 유사 조례 중 유일하게 시·도지사가 아닌 지방의원이 발의·개정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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