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제공동연구, 첫 단계는 상대국의 연구보안규정 숙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정부는 국내 연구자가 해외와 국제공동연구 시 상대국의 연구보안 규정을 미숙지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 및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선진국들은 연구보안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때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도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연구개발 자금 수혜 시 외국과의 연계 활동 및 수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공개 의무 등 제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길잡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호 신뢰에 기반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의 주요 연구 개발 지원기관인 에너지부,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항공우주국, 국방부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특히 에너지부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 전략적 동반관계 프로그램 등 추진 시 지켜야 할 규정,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 과학기술 위험 분석도구’ 등 총 7개의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하고 위험국가 또는 민감국가와 협력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쉽게 이해해 연구보안 위험을 사전에 인지·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핵심 유망기술의 선제적 발굴 및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절실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연구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에 유럽연합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수학 불가능 두 번째 이야기 세계의 수학적 혼란을 막아라

수학 불가능 두 번째 이야기 세계의 수학적 혼란을 막아라 [금요저널] 수학은 단지 정답을 맞히는 학문이 아니다. 수학은 생각을 움직이고 때로는 몸까지 움직이게 만든다. 책상 위 문제풀이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수학비밀요원이 되어 전 세계를 탐험하는 수학 첩보 임무 행사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관람객을 기다린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수학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수학 행사 ‘수학 불가능:수학적 혼란을 제거하라’를 2025년 5월부터 4개의 회차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수학 불가능’은 관람객이‘국제수학비밀요원’ 이 되어 과학관 곳곳에 숨겨진 수학 임무를 해결하고 최종 비밀 코드를 찾아내는 몰입형 행사다. 5월에는 “첫 번째 이야기 국제수학비밀요원훈련소”라는 제목으로 운영됐다. 이번 7월에는 두 번째 이야기 “세계의 수학적 혼란을 막아라”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 각 대륙의 대표적인 명소에 발생한 ‘수학적 오류’ 해결을 위해 국가비밀수학국이 요원을 파견한다. 국제수학비밀요원이 된 참가자들은 과학관 곳곳에 배치된 각 명소의 혼란을 수학적으로 풀고 임무를 해결해야 한다. 임무는 난이도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자신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참여할 수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총 10개의 문제를 해결하면 마지막 ‘최종 비밀 코드’를 획득할 수 있다. 성공한 요원에게는 행사 전용 캐릭터 사진 카드가 주어진다. 무엇보다 이 행사는 단순한 수학 문제 풀이를 넘어서 과학관 전체 공간을 누비며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모험이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국립중앙과학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딱딱한 문제풀이 방식에서 벗어나 수학을 놀이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관람객들이 수학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학 불가능 두 번째 이야기’는 7월 19일부터 20일에 국립중앙과학관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치어리더가 대만관광객을 몰고 온다

K-치어리더가 대만관광객을 몰고 온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대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치어리더 이다혜, 이아영과 협업해 ‘K-치어리더와 함께 떠나는 한국여행’을 주제로 여행 상품을 기획, 출시했다. 이번 여행상품은 한국 치어리더와 함께 부산과 전주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새로운 방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한국관광 수요층을 확대하고 지역관광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이다혜, 이아영 두 치어리더가 전면에 나서서 이번 방한여행 상품 판촉에 나섰다. 7월 초 기준, 이미 1,200여명이 상품을 구매해 올해 연말까지 2천 명이 넘는 대만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번 여행상품 출시를 기념해 두 치어리더와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최근 ESG 연계 여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만 현지 분위기를 반영해 대만의 대표 여행사인 라이언 여행사와 함께 친환경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했다. 먼저, 9일에는 이아영 치어리더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대만 관광객 90여명과 해변 정화 활동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팬 미팅시간을 가졌다. 친환경 여행실천을 위해 스타벅스에서 텀블러를 제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8월 18일에는 이다혜 치어리더가 고향 전주에서 대만 관광객과 함께 전주비빔밥 만들기 체험과 전주한옥마을 산책을 즐길 계획이다. 대만 내 한국 상품 최대 판매 여행사인 콜라투어와 함께하는 이 행사에는 대만 관광객 1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호수영 타이베이지사장은 “이번 치어리더 상품 외에도 한국 프로야구 경기 관람, 함안낙화놀이 등의 지역축제, ESG 관련 상품 등을 시리즈로 내놓으면서 현지 여행업계에서도 다채로운 방한관광 상품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K-치어리더 상품은 방한관광시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지역의 신규 관광콘텐츠 홍보를 위해 각 지자체와 협업한 홍보영상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다. 새롭고 독특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대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치어리더가 직접 출연, 지역의 색다른 모습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겠다는 의도다. 부산 요트홀릭, 전북 완주 대승한지마을 등을 영상에 담아 홍보 효과를 배가할 계획이다.

이재강 의원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 은 7 월 7 일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 월 30 일 주최한 ‘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 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 사용 · 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 국유재산법 ’ 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 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해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은 지자체가 공여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체계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 낙후를 해결해야 하는 경기북부 등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정부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 국가의 지원으로도 매입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법률 조항을 두 법안에 모두 신설해 , 제도의 실효성과 밥적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 제 14 조의 2 조항을 신설해 , 해당 부지에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초 50 년 이내의 장기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50 년 이내의 임대기간 갱신의 내용을 명시해 , 현행법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는 법률 말미 [ 별표 ]의 항목을 신설해 , 앞선 개정안에서 명시한 장기 사용 · 대부의 예외 대상에 반환 공여지를 명확히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사용 기간 등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 현행 법 체계는 공공시설 외에는 장기 임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 경기북부 지역의 절실한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황 ” 이라며 , “ 경기북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온 만큼 ,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현실화해 지역 개발의 문을 열어 할 때 ”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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