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미경 의장은 지난 2025년 9월 18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끌어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농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대를 이어 농업을 이어가는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농업은 연천군의 근간이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청년층의 이탈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를 맞고 있다. 김 의장은 “어려운 농촌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이어가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농촌의 활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며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자금 지원 △농업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산물 유통·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해 가업승계 농업인의 정착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연천군은 농업의 세대 간 단절을 막고 청년층의 농촌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 의장은 “본 조례는 청년 세대가 자부심을 갖고 농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물려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디딤돌이자, 지역 공동체를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 농업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 채택 [금요저널] 연천군의회는 지난 18일 연천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박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따라 연천군이 해당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천군은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 규제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중복 규제로 개발이 제한됐으며 최근 20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로 일자리 부족, 생활 인프라 축소, 공공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 주민 생활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2년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대를 강력히 염원하고 있다. 연천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방안임을 강조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반드시 선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김미경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