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 [금요저널]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25도 → 30도로 확대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 → 180%이하 △ 표고는 산 높이의 50% → 60% 미만으로 허용한다. 김덕현 군수는 “산지규제완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시책에 맞춰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연천군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실시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천군청사전경(사진=연천군) [금요저널] 연천군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2025. 07. 10.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본청 및 읍면, 사업소 공무원 및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연천군의회, 산하기관 종사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성폭력·가정 폭력, 스토킹 범죄 실생활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의 개념과 유형, 피해자 보호 방안, 2차 피해 예방, 그리고 조직 내 감수성 함양을 주제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성차별 의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남녀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고 한다. 이 날 교육은 여성가족부 위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염건령 강사를 초빙해 ‘폭력예방의 통합적 이해’ 라는 주제로 4시간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통해 가정과 직장이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