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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 “안성시 과로사 예방 조례 2년째 미이행 강력 비판”

최승혁 의원, “안성시 과로사 예방 조례 2년째 미이행 강력 비판”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최근 한 유명 베이커리 업체에서 주 80시간에 가까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26세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과로사 의혹으로 제기되며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전국 최초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안성시가 2년째 아무런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해당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과로사 예방 지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근거가 담겨 있지만, 안성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최승혁 의원은 “과로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성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2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방치는 조례 제정의 의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국회에서도 근로자 과로사 예방 법률이 논의되고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할만큼 과로사 문제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근로자 과로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끝으로 “안성시는 예산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삶을 지키는 정책은 시가 반드시 투자해야 할 기본 영역”이라며 “문화·관광과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안성시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성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출범…안성상공회의소·세무사회 본격 동참

안성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출범…안성상공회의소·세무사회 본격 동참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안성시는 10일, 안성상공회의소와 안성평택세무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 릴레이’의 첫 번째 기부자로 장양기 세무그룹 송정 대표세무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릴레이는 지역 경제와 세정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시민과 기업에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양기 대표세무사의 1호 기부는 그 출발점을 알리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었다.장양기 대표세무사는 평소 지역사회 환원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며 세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공익적 취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큰 관심을 가져왔다.이날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잘 모르는 시민과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릴레이 확산에 신호탄을 쏘았다.안성상공회의소와 안성평택세무사회는 이번 릴레이를 통해 세무 분야 전문가와 지역경제 단체가 공동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함으로써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세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연말 기부 시 중요한 ‘세액공제 혜택’을 정확하게 알리고, 시민·기업의 실질 참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안성시 관계자는 “안성 발전을 위한 따뜻한 첫 걸음을 내딛어 주신 장양기 대표세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상공회의소와 세무사회가 함께하는 이번 릴레이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의 든든한 동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또한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를 통해 특정 지역의 사업을 직접 지정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동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획득!

아동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획득!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안성시는 12월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이 고르게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이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행정·환경을 갖춘 지역사회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이다.특히, 안성시는 2024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부서 설치, 전담인력 배치,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실시, 조성전략 수립 등 아동의 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꾸준히 구축해왔다.이번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인증 기간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9년 12월 9일까지 총 4년간 유지된다.앞으로 안성시는 이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연령·계층별 아동 의견 수렴 확대, 아동권리 보호 체계 강화, 아동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아동의 권리가 일상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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