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제392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25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8개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용 의원, 김은경 의원, 사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최원용 의원은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이 기대했던 공공성과 문화성이 결여된 채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문화·복지시설의 대체 부지 확보와 예산 마련,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등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김은경 의원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임기 단축, 위원 평가 및 전문성 검증 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정희 의원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원녹지 관련 부서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여와 공원 입지의 균형적 배치 등 공공적 가치가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93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열릴 예정이며 조례안 등 안건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각종 위원회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출석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와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일부 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연직뿐 아니라 위촉직 위원들조차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하고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해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라며 “결국 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위원회가 관 주도로 운영되며 외부 위원이 단순히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는 예산 낭비와 실효성 없는 결과물로 이어져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위원 임기 단축할 것, 위원의 활동 실적과 역량에 대한 평가제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할 것, 위촉 기준 강화 및 전문성 검증 절차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통로”며 “위원 위촉 절차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가 운영하는 다수의 위원회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실천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요저널] 이재준 수원시장은 18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2분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주재하고 “재난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인 협조”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과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17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이재준 시장 인사말,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지역안정 대책 추진 보고 군 현안 사항 보고 자유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재난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막상 재난이 닥치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리스크, 북한의 도발, 분열된 정치 등으로 그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가 지역 사회 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부터 ‘민생안정·지역사회 통합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대책반은 지방행정반, 민생안전반, 지역복지반, 안전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자체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홍보물 [금요저널] 수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2025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추진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150만원으로 75만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지급된다. 1차는 6~7월, 2차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 조건은 △2025년 4월 2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소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개인소득 인정액 등이다. 다만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은 자 △19세 미만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 시정소식에서 공고문과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4월 21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올해 수원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지역 내 대학교 총학생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은 18일 수원시청에서 지역 내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해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의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기 까지의 과정을 설명들은 후, 대학생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을 직접 전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정헌 의원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원시 청년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청년 의견은 향후 수원시의 청년 지원 정책 수립과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 책무 규정 △ 지원 대상 규정 △ 우대 및 지원 규정 △중복지원의 제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는 빠르게 고령화 되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분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정비 △교육 및 홍보 정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은경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휴원일 관련 규정 정비 및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행위의 금지 조항 추가 △홍보를 위한 기념품 지급 범위 확대 △운영자문위원회 문구·구성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휴원일 조정을 통해 관광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념품 지급범위를 확대해 수목원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및 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해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사항에 대한 규정 △사업 수행을 위한 동물병원 지정에 대한 규정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소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성이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 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규정 △ 첨단전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규정 △첨단전략산업 육성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현수 의원은 “도시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 재능기부 명문화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시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능기부의 법적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이를 자원봉사활동의 한 축으로 포함하는 한편 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능기부의 정의 신설 △공익활동 범위에 재능기부 포함 △자원봉사센터 사업 내 홍보·연계·지원 확대 등의 내용 구체화 등 이 있다. 강 의원은 “시민분들의 재능은 곧 우리 수원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 일상과 지역사회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