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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 실무 논의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3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및 과천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갖고 과천 단설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상황에서 과천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일정,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후속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김현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천처럼 급변하는 교육 수요를 가진 지역이 독립적인 교육행정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뒤늦게나마 법 개정으로 신설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에는 두 개 시를 관할하는 6개 통합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 화성·오산,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지역 교육행정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동안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제3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설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질적인 대응과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단설교육지원청 신설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적 지원은 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조성은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도의회에서도 양 기관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 변화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에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운영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선영, 비례 / 부위원장 김정영, 의정부1)는 10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87회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 총 39조 9,046억원 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복지·경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영 부위원장은 “이번 본예산 심사는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년 활동의 정점이자, 내년 한 해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시기로 위원 모두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재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사전설명회에는 김선영·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신미숙, 이병숙, 이진형, 전석훈, 윤태길, 안계일 김영기, 김영민, 문병근, 유형진, 최승용, 홍원길 위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유예 및 농촌 일손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인해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지 농업의 경우 80% 이상이 봄, 가을 농번기에 인력을 집중해야 하는 반면, 계절근로자 제도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축산업, 대규모 시설원예 농가 위주의 인력수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집중단속으로 인해 벌금 부과 및 농사 중단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정해양위원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난으로 울부짖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섰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불법을 용인하고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이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농업인만 잡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는 더 이상 농어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며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농업은 단순 산업의 한 종류가 아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안보 산업인만큼 국가가 농업을 외면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식량 수입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어촌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제366회 임시회에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이제영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희생 · 공헌자’ 가 되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안내하는 기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 조례안은 보훈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등을 강화해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는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함으로써 보훈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해, 청년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 20여만명의 청년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상해와 질병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지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희생 · 공헌자’ 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은 보훈 사각지대에 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신성한 의무다. 또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인생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며 “본 조례 제정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장해를 입은 청년 제대군인 등의 희생과 공헌을 제대로 예우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보호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2항에 근거해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는 높은 공익성과 도덕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후적발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옥분 의원은 “이번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투명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총 278개로 이중 경기도청 복지국 소관 법인 185개, 보건건강국 소관 법인 4개, 여성가족국 소관 법인이 89개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2,035개소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경기도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의 핵심 전략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물 사용량이 많아 충분한 물을 조달할 수 있는지가 사업시행의 관건”이라고 말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서는 물의 재이용이 필수적”이라며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을 모아 활용하거나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처럼 저농도 하수를 중수도로 처리해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등에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경기도에는 빗물이용시설 827개소, 중수도 219개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4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빗물이용시설은 63%, 중수도는 17%가 유량계가 없어 사용량을 알 수 없거나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다수의 시설물이 건축 준공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설치’로 껍데기만 있고 수자원 확보라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 경기도 물 재이용시설의 현 실태”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도 내에서 추진 중인 11개의 물 재이용 사업을 살펴보면 국비가 179억원, 시·군비가 78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비는 전무하다. 이 의원은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재이용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 등 타법에 따라 설치된 저류시설의 빗물도 하천으로 단순 방류하지 말고 재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선도적으로 구역 단위 중수도 시스템 구축,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체계 정비 및 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제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었다”며 “경기도의 맑은 물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23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인정에 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역군이며 민의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대변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모집이 명분없이 제외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매 선거마다 유능한 의회, 청렴한 정치를 표방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재 영입을 위해 여야가 공이 앞다투는데,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 시스템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최민 의원은 “지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자치분권발전위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진일보한 의회제도 확립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직 반쪽자리 성취”임을 말하고 “여전히 갈 길이 먼 자치분권 2.0시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후배 일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신과 수고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김동연 도지사에게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고 17개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요청하고 “156명의 전체 경기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방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다음 세대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새롭고 청렴한 의회, 유능하고 지역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정치가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야가 함께 출범한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넘어 ‘지방의회법’ 재정까지 폭넓게 논의하고 지방의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요구하는 매우 상식적인 원칙을 세워가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4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고 현직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유지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정책기획관들에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구매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책기획관은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도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며 “올해에는 시범운행을 통해 보완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구매제 통합 플랫폼 ISP”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지훈 의원은 “정책구매 운영 시 각종 민원, 교육행정 제안, 교육정책 제안 등의 혼재로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다양한 제안들이 한 곳에서 보여질 수 있게 제안 창구를 일원화해 담당 부서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제안 내용에 따라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업무의 일부를 총괄 부서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육 행정업무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2022년 하반기 73%로 코로나19 이전 점검률 84%에는 못미치는 실정인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인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임광현·임상오·이인규·김성남·윤충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 이인규, 김성남, 윤충식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6명의 의원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에서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다”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 인구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과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회장단과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이재관 회장 등은 “행정인력을 5종목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인력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측에서는 체육시설 대관 확대,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개최 추진,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 요청, 가맹단체 평가지표 개선 등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들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실무자협의회 이재관 회장을 비롯한 박상인 수석부회장, 정병하 부회장, 윤당선 총무, 이영규 감사, 이도훈 임원, 김용남 임원, 활동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2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김정영 회장 및 조성환, 국중범 회원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사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선희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는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현황 분석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FGI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방안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정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정책연구는 국회사무처 및 타 지방의회 등의 다양한 선진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담긴 만큼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임연구원 김선희 교수는 ‘중간보고 이후 심층적인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형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자치의 독립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정책보고서의 더 나은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조성환 의원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의 핵심은 법률개정과 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를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전달되지 못하므로 사회적 환류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가 더 활발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는 “착수·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보완 사항에 대해 최종보고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고마움”을 전하면서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 제도 및 의인 1인1정책지원 보좌인력에 대한 내용이 최종보고회 에도 다루어졌듯이 정책연구의 최종 보고서의 자료가 중앙정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과 더불어 언론홍보도 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제도 등 경기도형 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인 만큼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연구회 회원님들과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최종보고서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1인1정책지원관제도 지방의회의원 정치후원금 의원 의정지원기구 강화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3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