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행안위, 제304회 임시회 안건 20건 심사

인천시의회 행안위, 제304회 임시회 안건 20건 심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해 18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하고 2건을 보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류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으로 모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그 이유였다.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집행한 이후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결 없이 추진된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며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 의결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등 소관 부서의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시정 전반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체계 마련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체계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초기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편적 지원을 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기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 당사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기 개입을 통해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이뤄지면, 이는 곧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교직원 인권 보호 강화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교직원 인권 보호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의 인격권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권한 남용, 부당 지시, 사적 업무 요구,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등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피신고자 분리 등 보호조치 규정 가해자 징계·근무지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구조적 문제”며 “이번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실효성 있는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직원 누구나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청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 기반 강화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평등교육 기반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용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 급식비에 한정돼 있던 지원 항목을 법령에서 정하는 포괄적 경비로 확대했다. 특히 교육활동 경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안교육기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부분을 구체화해 교육기자재 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실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조례상 목적에 명시하고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확보 및 예산 집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비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대상을 기존의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으로 변경해 이용 대상과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해 지원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육청 단독이 아닌 시·군·구와도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급식비 중심의 제한적 지원을 넘어 교육활동 전반과 교직원 처우 개선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 대안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창 의원은 지난 4월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하늘샘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 여건을 살피는 등 대안교육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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