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88-20250612162730.png][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준현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 대 국회에 이어 22 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 포인트씩 상향해 , 현금 보상 시 15% 에서 20%, 채권 보상 시 20% 에서 25%, 장기 보유 채권 35% 에서 40%, 5 년 이상 보유 시 45% 에서 50% 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 억원이었으나 , 이를 2 억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 5 개 과세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상향해 ,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때 ,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늘어났으며 , 5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감면액도 2 억원에서 3 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강준현 의원은 “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지호 국회의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 거장 데니스 노블 교수와 대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의 거장 데니스 노블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대담을 갖고 AX 시대의 생명과학과 정치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번 대담은 생명과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AI 기술 발전이 인간 개인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전체와 시스템 생물학 분야의 AI 융합 △정치와 과학의 상호작용 △AI 시대 윤리적·사회적 과제 △미래사회의 새로운 불평등과 극복 노력 △ 미래세대를 위한 AI-바이오 융합 발전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노블 교수는 시스템 생리학 창시자이자 컴퓨터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생명현상은 DNA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는 기존 유전자 결정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적 생명 시스템 이론’을 제시한 인물이다. 이번 대담에서 그는 “인간의 한계가 곧 AI의 한계일 것" 이라며 "우리는 사랑을 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이라는 존재이고 이것이 곧 AI의 숙제이기도 하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AI 기술에는 인간의 일상 데이터와 언어 구조가 반영되어 있기에, 인공지능이 잘하는 논리와 인간지능이 잘하는 직관을 미래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를 포함한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에 대해 더 탐색적이고 도전적인 과학적 연구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실제 현실정치나 정책 결정 과정에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호 의원은 “AI와 AX 시대에 과학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으며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연결과 결합이 중요하다”며 “AI 기술이 생명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의료분야 혁신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이러한 성과가 우리 국민과 사회에 좋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AI와 바이오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에서 과학과 정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거버넌스위원회의 총괄간사인 차지호 의원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과학 기반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민주당 AI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는 있지만 , 손실 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최근 광주에서 화재진압 과정 중 ,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을 배상해줘야 할 상황에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당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득구 의원은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관에게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며 “ 소방관의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26 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 근거를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복지법 ’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고 늘고 있는 반면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영유아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2 월 국회를 통과한 ‘ 장애아동복지법 ’ 에 따르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시스템이 미흡하며 ,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 시스템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의 ‘ 영유아 주요 통계 ’ 에 따르면 2022 년 만 0~6 세 장애 영유아는 1 만 5,290 명으로 , 2013 년 1 만 1,093 명보다 37.8% 증가한 것이다. 장애 영유아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가운데 ,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복지법 ’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가가 전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로 장애 영유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득구 , “ 영풍 , 주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 … 반드시 대책 마련해야 ”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 영풍그룹은 주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동환경운동연합 ,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칙위원회 함께 개최했다.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2021 년 11 월 열흘 간의 조업정치에 이어 , 26 일부터 또다시 58 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조업정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처분이다. 강득구 의원은 “2024 년도 국회 국정감사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 고문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며 “ 영풍그룹은 환경오염 정화대책도 ,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개선책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 강득구 의원은 “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감의 핵심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며 “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와 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6 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 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 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 는 3 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 만원 , 서민형의 경우 연 400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 일반형 가입자가 5 년을 보유한 경우 400 만원까지 , 10 년을 보유하면 900 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 가입 기간이 3 년을 초과할 경우 , 매년 100 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며 , "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은 26 일 “ 정부가 발표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가 충청권 유일 ‘ 지역투자 애로 해소 ’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을 발표했다. 25 일 정부 발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별첨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은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이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중 ‘ 지역별 투자애로 해소 ’ 대상 사업은 총 3 개가 선정됐는데 ,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사업이 포함됐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9p 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추진 지원을 위해 △ 관계기관 - 제안사 간 협의절차를 밀착 지원하는 등 심의 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 3 월 중 고속도로 민투심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 성일종 의원은 지난해 12 월 보도자료를 배포해 “ 태안고속도로 민자사업은 국내 BIG5 건설업체 중 하나인 D 사가 추진 중이며 , D 사가 국토교통부에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는 사실을 알렸던 바 있다. 이때 성 의원은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건설사업은 최초 계획 시 ‘ 서산 - 이천 고속도로 ’ 건설사업으로 계획됐고 태안은 빠져 있었으나 , D 사 및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면담해 이 사업의 노선을 태안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 결국 현재의 ‘ 태안 - 안성 고속도로 ’ 노선으로 확정됐다” 는 내용도 밝혔던 바 있다. 이번 정부의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발표에 대해 성 의원은 “ 정부가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더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며 , “ 태안고속도로는 현재 민자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사업으로써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 민자사업과 국가재정사업을 모두 추진한 뒤 하루라도 더 사업추진이 빠른 쪽을 선택에 거기에 집중해 나갈 것 ” 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최상목 권행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중장기 과제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민생경제가 파탄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이 아닌 중장기 과제인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은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무책임한 정책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이 안정된 후 정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린벨트 해제는 국가의 미래와 환경 보호 차원에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적 논의를 위한 사전 절차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규제 완화책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온전한 정부 체제 하에서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이룬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제 발표된 그린벨트 해제는 시기·목적·과정 모두 원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항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尹이 헌재 최후변론서 민주당이 삭감했다 비난한 국방예산 삭감 5건, 알고보니 정부·여당이 삭감한 것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윤석열 피의자는 정부·여당이 낸 삭감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며 “군 통수권자라고 보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며 민주당 비난을 위해 최후 변론에서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피의자는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예산 등 5개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하지만 지휘정찰사업은 정부가 스스로 4,852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국민의 힘 국방위원도 감액을 제기했고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감액됐다. 특히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윤석열 피의자가 언급한 4개 사업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위 예산소위 심사자료와 예결위 소위 심사자료를 종합하면, 5개 사업의 예산삭감은 2025년 내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도 국회 감액 지적에 이견이 없이 감액을 수용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전술데이터링크 성능개량 사업은 군항공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간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E-737 시제기 개조 지연으로 ’ 25년 납품 예정이었던 양산기의 납품일정이 ’ 26~’ 27년으로 순연”될 예정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방위에서 감액한 규모대로 국회 예결위가 감액했고 이를 방위사업청도 수용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은 최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6 도입 사업으로 2024년 9월 위탁서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추진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받았고 방위사업청도 감액에 대해 국회 국방위,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국회의 감액요구를 수용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탐색개발 착수 시점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는 50%인 38억 8,300만원 감액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애초 24년 말 탐색개발 계약체결을 전제로 진행했으나, 소요군의 GPS 항재밍 요구성능 추가검토로 25년 7월에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끝으로 드론 방어 예산은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주파수 협의가 선행되지 못”했고 “현재 소요수정 여부가 불확실한 바, ’ 25년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예산 6,600만원만 편성하고 예산집행이 불가한 99억 5,400만원 감액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또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감액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방위사업청도 이를 수용했다.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피의자는 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는커녕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지 않았았음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자격미달의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난 3년간 책임졌다는 사실에 모골이 송연하다”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재부, 3년간 출자기관에 배당으로 2.8조원 추가 요구 [금요저널] 2년 연속 총 87.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메우고자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가 배당금으로 2조 8,234억원을 추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직전 3년 동안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 1조 28억원보다 약 2.8배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정부출자기관에서 받을 배당금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1월 정부출자기관에 배당기초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각 기관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법정적립금 등을 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한 후, 내부유보 필요를 고려한 배당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있다.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관별 정부 배당금을 확정하는 배당협의체는 기재부 제2차관, 재정관리관, 예산실장, 차관보 등 대부분 기재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각 정부출자기관은 사실상 기재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라 정부출자기관이 기재부의 과도한 배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예년보다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2년 기관이 제출한 배당안보다 1조 1,824억원 많은 총 2조 4,541억원의 배당금을 요구해 세외수입을 올렸다. 기재부는 2023~24년에도 기관 배당안보다 각 7,568억원, 8,842억원 많은 배당금을 요구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직전 3년간 정부출자기관에 추가로 요구한 배당금은 총 1조 28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집권 후 추가요구액이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3년 동안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으로 총 5조 8,24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외수입을 챙겼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부채가 164조원 넘고 부채비율만 221%에 달하는 정부출자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유연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다시는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세수결손을 메우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배당 과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